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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하나금융에 경영유의 조치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26 10:54:14
"우리금융, 이사회 사전 간담회 내용 기록해 투명성 강화해야"
"하나금융, 사외이사 견제기능 강화·이사회 구성 내실화 필요"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에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 [문재원 기자]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는 주주와 투자자,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 포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운영실적 등에 대해 객관적인 기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2019년 1월~9월 중 우리금융 이사회 등의 의사록에는 개회선언, 안건보고, 결의결과 및 폐회선언 등 형식적인 내용만 주로 기재돼 있어 이사들의 논의내용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이사회 등을 개최하기 이전에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실질적으로 이사회 등과 동일한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 논의내용을 기록 관리하지 않는데 기인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등에 부의하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회의의 논의내용 등을 기록, 유지해 이사회 등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법 391조 3항은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는 사외이사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사외이사가 안건에 대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재검토 없이 원안대로 처리해 부적절하게 의사결정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영진에 대한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이사회 지원업무도 병행해 수행함에 따라 이사회의 독립적인 경영 견제기능 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이사회 관할 하에 이사회 지원부서를 설치해 운영토록 하는 등 사외이사 지원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회 및 소위원회 일정의 면밀한 관리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 이사의 검토 활동 지원 회의 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재논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원기능을 제고해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8년 2월 이사회 운영 위원회에서 사내이사 수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인 점도 경영유의 대상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대표이사 비상 승계 때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등 지배구조 안정을 위한 이사회 구성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외이사 구성의 전문성·다양성 강화, 경영진 성과 보상체계의 합리적 운영 강화, 그룹 준법 감시기능 강화 등도 경영유의 사안으로 꼽혔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지원부서의 후보군 선정과 관리 기준에 따른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외이사 선임 시 절차를 강화하라고 경영유의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 경영계획 마련, 해외점포 성과평가지표(KPI) 합리화, 불공정영업행위에 따른 실적 제외 등 영업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 정비 등도 하나은행의 경영유의 사항으로 봤다.

경영유의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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