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인영 "n번방 재발금지 3법, 5월 전에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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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n번방 재발금지 3법, 5월 전에 통과시킬 것"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24 11:34:52
"공직자 회원 명단 반드시 공개 …신원 공개 불가피"
"전방위적 안정 정책 필요…한국형 양적 완화 기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청소년 성 착취물을 불법으로 제작 및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전에 통과 시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실행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n번방 사건 범죄자들에게 국민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를 선언했다. 재발 금지 3법에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위협 행위에 형법상 특수협박죄 처벌 △불법 촬영물·복제물 다운로드 행위 처벌 △이러한 영상물의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조항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지시한 공직자 회원 명단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에 대한 신원 공개도 불가피하다"며 "그간 우리 사회는 음란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에서 불법 음란물을 대청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분노를 넘어 우리 사회 정상화를 위해 과거와 과감히 절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정부는 가장 혹독한 법의 처벌과 광범위한 신상공개로 음란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도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실행회의에 참석해 국민 안심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요 대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그러나 금융 불안정성이 대기업까지 파급되는 만큼 전방위적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발표될 정부 정책이 한국형 양적 완화 수준으로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정책으로 시장 불안정성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와 한국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과 함께 이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발굴하고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대책은 그동안 피해 기업, 저소득층,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이는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돕는다는 당연하고 절박한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 등 여러 정책을 통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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