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청신호...'문책경고' 효력정지

  • 맑음강화28.6℃
  • 맑음홍성29.2℃
  • 비창원25.3℃
  • 맑음산청30.3℃
  • 구름많음순천29.7℃
  • 구름많음합천28.1℃
  • 흐림통영26.2℃
  • 맑음원주29.0℃
  • 맑음울진28.7℃
  • 맑음임실28.5℃
  • 맑음홍천29.0℃
  • 맑음대전30.4℃
  • 맑음강진군31.7℃
  • 구름많음의성30.3℃
  • 맑음안동29.8℃
  • 맑음동해28.5℃
  • 맑음순창군30.0℃
  • 구름많음진도군29.9℃
  • 구름많음태백28.5℃
  • 맑음천안28.4℃
  • 맑음추풍령28.8℃
  • 맑음고창30.1℃
  • 구름많음북창원25.7℃
  • 비포항27.0℃
  • 맑음이천28.6℃
  • 맑음흑산도30.8℃
  • 흐림김해시
  • 흐림거제25.2℃
  • 구름많음청송군30.2℃
  • 맑음서청주28.3℃
  • 구름많음인제27.8℃
  • 구름많음동두천29.4℃
  • 맑음속초27.5℃
  • 맑음양평28.3℃
  • 맑음전주30.4℃
  • 구름많음완도30.1℃
  • 맑음구미30.6℃
  • 맑음서산29.7℃
  • 구름많음광양시30.0℃
  • 맑음대관령25.7℃
  • 흐림영천27.2℃
  • 구름많음고흥29.9℃
  • 비제주28.5℃
  • 맑음충주27.7℃
  • 구름많음서울28.4℃
  • 흐림고산25.9℃
  • 흐림성산26.3℃
  • 흐림경주시24.9℃
  • 맑음광주30.7℃
  • 맑음백령도27.4℃
  • 맑음파주29.1℃
  • 구름많음해남30.4℃
  • 흐림서귀포27.2℃
  • 맑음철원28.6℃
  • 흐림부산25.8℃
  • 구름많음영덕28.8℃
  • 맑음보은28.7℃
  • 맑음고창군30.1℃
  • 맑음거창31.0℃
  • 구름많음봉화27.6℃
  • 맑음군산28.9℃
  • 맑음수원28.9℃
  • 맑음부여29.7℃
  • 맑음정읍30.3℃
  • 흐림북부산25.9℃
  • 맑음장흥30.6℃
  • 맑음울릉도26.7℃
  • 구름많음진주26.3℃
  • 맑음금산29.7℃
  • 맑음강릉30.3℃
  • 맑음함양군30.5℃
  • 비울산25.1℃
  • 맑음북춘천29.1℃
  • 맑음장수29.2℃
  • 맑음북강릉29.2℃
  • 맑음상주30.3℃
  • 구름많음영주28.0℃
  • 구름많음정선군31.1℃
  • 맑음영광군29.2℃
  • 흐림여수26.7℃
  • 구름많음남해27.3℃
  • 맑음보령30.7℃
  • 맑음문경28.6℃
  • 맑음제천27.1℃
  • 맑음춘천29.1℃
  • 흐림의령군24.7℃
  • 맑음보성군29.6℃
  • 맑음인천28.6℃
  • 맑음청주30.6℃
  • 맑음부안29.3℃
  • 맑음세종30.1℃
  • 맑음영월29.4℃
  • 맑음남원29.9℃
  • 구름많음목포30.3℃
  • 흐림양산시25.9℃
  • 흐림밀양24.8℃
  • 흐림대구27.6℃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청신호...'문책경고' 효력정지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20 18:57:54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참고 견디기 곤란한 손해 수반"
선고일로부터 30일간 징계 효력정지…25일 주총 최종 승인만 남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징계의 효력이 25일 주주총회까지 계속되면 연임이 불가능해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직면한다"며 "이런 취임 기회의 상실은 금전적 손해만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금융전문경영인으로서 사회적 신용·명예의 실추 등 참고 견디기 곤란한 손해를 수반한다"며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대해문책경고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금감원은 제재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을 제재 근거로 삼았는데,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에 관한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상호저축은행 외의 은행 임원에 대한문책경고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는데, 이 권한이 금감원에 위임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본안에서 심리가 필요하다"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가 명백하거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손 회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민연금이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한 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반대를 권고한 점 등은 손 회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