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청신호...'문책경고'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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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청신호...'문책경고' 효력정지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20 18:57:54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참고 견디기 곤란한 손해 수반"
선고일로부터 30일간 징계 효력정지…25일 주총 최종 승인만 남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징계의 효력이 25일 주주총회까지 계속되면 연임이 불가능해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직면한다"며 "이런 취임 기회의 상실은 금전적 손해만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금융전문경영인으로서 사회적 신용·명예의 실추 등 참고 견디기 곤란한 손해를 수반한다"며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대해문책경고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금감원은 제재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을 제재 근거로 삼았는데,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에 관한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상호저축은행 외의 은행 임원에 대한문책경고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는데, 이 권한이 금감원에 위임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본안에서 심리가 필요하다"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가 명백하거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손 회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민연금이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한 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반대를 권고한 점 등은 손 회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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