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앞으로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탑승 가능

  • 맑음울진25.7℃
  • 맑음순천29.1℃
  • 맑음영주28.9℃
  • 구름많음서산28.5℃
  • 맑음백령도25.4℃
  • 흐림김해시
  • 맑음부여30.3℃
  • 구름많음인천28.2℃
  • 맑음정읍31.3℃
  • 맑음창원28.7℃
  • 맑음청주31.5℃
  • 구름많음여수28.0℃
  • 맑음완도29.6℃
  • 맑음부안28.6℃
  • 구름많음부산27.7℃
  • 맑음대구30.9℃
  • 구름많음제주28.5℃
  • 맑음동두천28.4℃
  • 구름많음파주28.2℃
  • 맑음울산29.4℃
  • 구름많음밀양30.2℃
  • 구름많음강화27.0℃
  • 맑음대전31.6℃
  • 맑음해남30.1℃
  • 맑음세종29.1℃
  • 맑음동해28.8℃
  • 맑음양평30.1℃
  • 맑음보성군29.6℃
  • 맑음문경28.8℃
  • 맑음합천30.0℃
  • 맑음통영27.4℃
  • 구름많음군산28.5℃
  • 맑음청송군32.8℃
  • 맑음고창29.4℃
  • 맑음철원28.7℃
  • 맑음춘천30.5℃
  • 구름많음보령28.9℃
  • 맑음고창군29.6℃
  • 맑음광양시29.6℃
  • 맑음포항30.2℃
  • 맑음장수27.7℃
  • 맑음진주29.1℃
  • 맑음서울29.9℃
  • 맑음홍천29.8℃
  • 맑음흑산도29.1℃
  • 맑음영월29.9℃
  • 맑음목포29.2℃
  • 맑음북강릉30.6℃
  • 맑음영덕28.5℃
  • 맑음원주30.1℃
  • 맑음강릉32.2℃
  • 맑음진도군29.3℃
  • 맑음남원32.6℃
  • 흐림양산시28.8℃
  • 맑음광주31.7℃
  • 맑음산청29.2℃
  • 맑음장흥28.7℃
  • 맑음천안29.2℃
  • 맑음충주30.7℃
  • 맑음거제27.3℃
  • 맑음태백26.1℃
  • 맑음구미32.0℃
  • 구름많음홍성28.7℃
  • 맑음보은29.6℃
  • 맑음강진군29.6℃
  • 맑음남해27.7℃
  • 맑음의성32.5℃
  • 흐림고흥30.0℃
  • 맑음영광군28.7℃
  • 구름많음서귀포28.6℃
  • 맑음봉화28.1℃
  • 맑음제천28.7℃
  • 맑음순창군32.3℃
  • 맑음서청주29.7℃
  • 맑음함양군33.0℃
  • 맑음의령군29.5℃
  • 맑음거창30.2℃
  • 구름많음북창원29.4℃
  • 맑음임실29.8℃
  • 맑음울릉도26.0℃
  • 맑음속초29.7℃
  • 구름많음고산27.1℃
  • 맑음이천30.2℃
  • 맑음경주시30.3℃
  • 흐림북부산28.3℃
  • 맑음안동32.0℃
  • 맑음인제28.0℃
  • 구름많음수원29.1℃
  • 맑음상주31.4℃
  • 맑음북춘천30.2℃
  • 맑음영천29.9℃
  • 맑음전주30.9℃
  • 맑음추풍령30.2℃
  • 맑음금산30.6℃
  • 맑음대관령25.5℃
  • 구름많음성산28.0℃
  • 맑음정선군31.1℃

앞으로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탑승 가능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19 15:13:10
정부24 모바일 앱 이용해 신원 확인

앞으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도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정부24 로그인 창. [국토부 제공]


정부24는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게 개발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다.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신분증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작년 기준으로 연간 1만 명에 육박한다.

그동안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임시신분증을 발급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항공기 탑승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탑승권 발권과 검색장 진입 시 탑승 수속 직원과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앱을 실행한 뒤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또 전자증명서를 보관·열람할 수 있는 일종의 가상 온라인 지갑인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사진이 포함된 운전경력증명서를 보여주고 신원 확인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 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