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앞으로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탑승 가능

  • 맑음금산3.3℃
  • 맑음상주5.7℃
  • 맑음보령7.4℃
  • 맑음합천5.1℃
  • 맑음영덕10.3℃
  • 맑음남해9.2℃
  • 맑음문경3.6℃
  • 맑음보성군5.6℃
  • 맑음해남3.6℃
  • 맑음의령군3.2℃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순창군4.5℃
  • 흐림부여6.8℃
  • 박무홍성7.7℃
  • 박무인천9.8℃
  • 맑음고창군4.7℃
  • 맑음성산9.1℃
  • 맑음울산7.5℃
  • 맑음북창원9.9℃
  • 맑음추풍령3.7℃
  • 맑음밀양6.2℃
  • 맑음충주3.4℃
  • 맑음제주9.6℃
  • 맑음봉화1.2℃
  • 맑음양평5.9℃
  • 맑음수원5.8℃
  • 맑음서산9.7℃
  • 맑음의성2.5℃
  • 맑음김해시9.2℃
  • 맑음부산12.1℃
  • 맑음광주7.6℃
  • 맑음동해11.9℃
  • 맑음목포8.8℃
  • 맑음임실2.4℃
  • 맑음양산시8.1℃
  • 맑음안동4.1℃
  • 맑음고산11.3℃
  • 맑음이천5.0℃
  • 맑음인제4.3℃
  • 맑음천안3.3℃
  • 맑음울진11.4℃
  • 맑음북부산6.9℃
  • 맑음원주5.7℃
  • 맑음대전6.6℃
  • 맑음청주8.6℃
  • 맑음영월3.1℃
  • 맑음순천2.2℃
  • 맑음장흥3.3℃
  • 맑음영천4.3℃
  • 맑음흑산도8.9℃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5.5℃
  • 맑음경주시5.1℃
  • 맑음백령도11.6℃
  • 맑음춘천4.9℃
  • 맑음통영9.5℃
  • 맑음거제8.1℃
  • 맑음세종7.0℃
  • 맑음남원3.7℃
  • 맑음청송군1.7℃
  • 맑음산청3.1℃
  • 맑음정읍5.0℃
  • 맑음고창3.6℃
  • 맑음대관령1.1℃
  • 흐림서청주6.8℃
  • 맑음서귀포10.5℃
  • 맑음창원11.0℃
  • 맑음정선군2.0℃
  • 맑음강진군4.9℃
  • 맑음영주3.2℃
  • 맑음장수1.1℃
  • 맑음광양시7.6℃
  • 맑음진도군4.6℃
  • 맑음구미5.4℃
  • 맑음군산7.4℃
  • 맑음포항10.1℃
  • 맑음영광군4.4℃
  • 맑음거창1.9℃
  • 맑음전주6.4℃
  • 맑음진주3.7℃
  • 맑음철원4.5℃
  • 맑음강릉13.7℃
  • 맑음속초15.8℃
  • 맑음서울8.7℃
  • 맑음보은3.0℃
  • 맑음태백3.5℃
  • 맑음대구6.7℃
  • 맑음고흥3.9℃
  • 맑음부안6.9℃
  • 박무북춘천4.5℃
  • 맑음제천1.7℃
  • 맑음북강릉9.8℃
  • 맑음여수10.3℃
  • 맑음홍천4.6℃
  • 맑음강화6.3℃
  • 맑음함양군1.6℃
  • 맑음완도7.8℃

앞으로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탑승 가능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3-19 15:13:10
정부24 모바일 앱 이용해 신원 확인

앞으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도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정부24 로그인 창. [국토부 제공]


정부24는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게 개발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다.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신분증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작년 기준으로 연간 1만 명에 육박한다.

그동안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임시신분증을 발급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항공기 탑승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탑승권 발권과 검색장 진입 시 탑승 수속 직원과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앱을 실행한 뒤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또 전자증명서를 보관·열람할 수 있는 일종의 가상 온라인 지갑인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사진이 포함된 운전경력증명서를 보여주고 신원 확인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 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