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원, 대구 소화조 폭발 사건 공무원 유죄 확정

  • 맑음포항27.5℃
  • 맑음영덕25.8℃
  • 구름많음통영26.3℃
  • 맑음고산25.8℃
  • 흐림서귀포26.8℃
  • 맑음영천24.3℃
  • 맑음원주25.1℃
  • 맑음경주시24.4℃
  • 맑음제주29.2℃
  • 맑음양평24.1℃
  • 맑음태백23.1℃
  • 맑음추풍령23.1℃
  • 맑음철원23.5℃
  • 맑음부여24.3℃
  • 맑음서울27.9℃
  • 맑음상주24.4℃
  • 맑음영주22.7℃
  • 맑음보은23.3℃
  • 맑음서산25.0℃
  • 맑음진도군25.9℃
  • 맑음구미25.3℃
  • 맑음북강릉28.2℃
  • 구름많음순창군27.0℃
  • 맑음이천24.4℃
  • 구름많음창원27.5℃
  • 맑음부안26.8℃
  • 맑음거창23.7℃
  • 맑음충주24.5℃
  • 맑음밀양26.3℃
  • 맑음천안23.3℃
  • 맑음인제23.2℃
  • 맑음양산시27.3℃
  • 맑음해남26.6℃
  • 맑음고창27.4℃
  • 맑음춘천24.2℃
  • 맑음홍성25.7℃
  • 구름많음남해26.9℃
  • 맑음목포26.9℃
  • 맑음수원26.5℃
  • 맑음고창군27.6℃
  • 맑음보령27.2℃
  • 맑음강진군27.8℃
  • 맑음김해시26.5℃
  • 맑음파주23.7℃
  • 맑음산청26.3℃
  • 맑음울릉도28.4℃
  • 맑음울진28.4℃
  • 맑음세종24.4℃
  • 맑음홍천23.9℃
  • 맑음제천23.4℃
  • 맑음영월24.4℃
  • 맑음인천27.8℃
  • 맑음의성23.3℃
  • 맑음문경23.9℃
  • 맑음전주27.4℃
  • 맑음서청주23.4℃
  • 맑음울산25.7℃
  • 맑음정선군24.3℃
  • 맑음함양군23.3℃
  • 흐림흑산도25.4℃
  • 맑음동해28.6℃
  • 구름많음남원25.6℃
  • 맑음합천26.9℃
  • 박무백령도23.2℃
  • 맑음동두천25.1℃
  • 맑음영광군26.8℃
  • 비여수26.7℃
  • 맑음대구27.3℃
  • 맑음정읍28.3℃
  • 구름많음의령군27.2℃
  • 맑음청주27.4℃
  • 맑음보성군27.1℃
  • 맑음속초26.0℃
  • 맑음안동24.0℃
  • 구름많음부산27.0℃
  • 박무북춘천24.1℃
  • 맑음완도26.2℃
  • 맑음북창원28.4℃
  • 맑음대전25.2℃
  • 맑음금산23.7℃
  • 구름많음진주26.4℃
  • 맑음성산25.7℃
  • 맑음강화25.0℃
  • 맑음광주27.7℃
  • 맑음장수21.6℃
  • 맑음북부산26.6℃
  • 흐림순천25.8℃
  • 맑음봉화22.8℃
  • 맑음군산26.5℃
  • 맑음장흥26.5℃
  • 맑음청송군22.2℃
  • 맑음임실25.5℃
  • 맑음거제26.6℃
  • 맑음고흥27.5℃
  • 맑음대관령22.7℃
  • 맑음강릉28.9℃
  • 구름많음광양시26.3℃

대법원, 대구 소화조 폭발 사건 공무원 유죄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9 10:14:18
"안전교육하고 서약서만 작성 믿기 어려워" 하도급 근로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 대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 소속 공무원 A 씨에 대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식물을 처리하는 소화조 시설의 배관 관련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A 씨는 2016년 10월 공사 도중 폭발이 일어나 현장에 투입된 하도급 근로자 2명이 숨졌다.

사고는 근로자들이 사용한 전동 그라인더에서 튄 불꽃이 소화조에서 나온 메탄가스와 만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쟁점은 A 씨가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A 씨는 절대 전동기구를 쓰지 말라고 교육했고, 숨진 근로자가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따끔하게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안전교육을 했다면 확인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A 씨는 근로자들이 정식 계약을 맺기도 전에 공사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바람에 서류를 받지 못했을 뿐, 안전교육은 확실히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주장이 믿을 만하다고 보고 A 씨와 공단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작업이 긴급 공사는 아니었고 서약서 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었다"며 "안전교육을 했음에도 서약서만 작성하지 않았다는 A 씨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A 씨의 유죄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전기 콘센트를 쓰려면 공단 직원이 문을 열어줘야 하는 통로를 지나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아무런 말 없이 전동 그라인더를 사용했다는 A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A 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