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현아, 리베이트 의혹에 "불법적 의사결정에 관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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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리베이트 의혹에 "불법적 의사결정에 관여 안 해"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3-18 16:27:52
채이배 의원, 조원태·조현아 서울중앙지검 고발…"리베이트 수수 관여"

대한항공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선 긋기에 나섰다.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UPI뉴스 자료사진]


조 전 부사장은 18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항공기 리베이트와 관련 어떤 불법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과 같은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건은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을 살리기 위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하는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창업주 일가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이제 불법적 관행과 악습의 고리를 끊는 것만이 위기의 대한항공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위법행위가 드러날 시 그에 상응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이뤄진 '3자 연합'은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도 대한항공 경영진과 함께 고발당하자 자승자박의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해 이번 입장문을 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전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와 함께 "대한항공 고위 임원들의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한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처벌해 달라"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채 의원은 "프랑스 검찰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 원 상당의 돈을 전달했다" "당시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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