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카롱택시 "타다금지법 이후 첫번째 투자 유치"…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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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택시 "타다금지법 이후 첫번째 투자 유치"…사실은?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3-17 17:42:17
'모두의셔틀' 네이버 투자가 앞서…"다른 사업" 반박 KST모빌리티는 17일 30억 원 투자 유치 소식을 알리며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첫 번째 모빌리티 스타트업 투자라고 밝혔다.

▲ KST모빌리티의 전기차 택시. [KST모빌리티 제공]

택시면허 기반 '마카롱 택시' 운영사 KST모빌리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아주IB투자와 원익투자파트너스 2개 투자사로부터 30억 원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며 "개정안 입법으로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의 새로운 정책 환경이 마련되면서 투자자들이 관련 업계 투자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첫 번째 투자'라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네이버는 "출퇴근에 특화한 공유셔틀 모빌리티 스타트업 '모두의셔틀'에 신규 투자했다"고 전했기 때문이다.

KST모빌리티 관계자는 "모두의셔틀은 마카롱 택시와 사업의 결이 다르다"라며 "이번 개정안과 관련이 있는 업체 중에서는 최초의 투자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다른 업체(택시면허 기반 이외 사업자)는 돈줄이 끊겼다"며 타다 금지법 통과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13개 모빌리티 업체를 만나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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