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모빌리티 업계 후속 조치 논의…타다는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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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모빌리티 업계 후속 조치 논의…타다는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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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20-03-17 16:37:11
스타트업 기여금 감면·면허 대수 완화 등 활성화 지원
타다 운영하는 VCNC는 불참…"혁신 정착 힘 모아달라"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업계와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후속 조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초기 스타트업은 기여금을 감면 받고, 플랫폼 가맹사업의 면허 기준 대수가 완화돼 진입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중구 케이에스티(KST) 사무실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17일 모빌리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빠르게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택시업체와 손잡고 가맹사업을 늘려온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등은 물론 타다와 비슷한 방식의 렌터카 기반 사업자인 차차, 큐브카(파파) 등 13개 업체가 참석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측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VCNC는 개정 여객법은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라며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 베이직'의 운영 중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현미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혁신'을 주장했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 정부가 개정안을 놓고 대립했던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코나투스의 택시 동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와 현대자동차와 KST의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셔클'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영업하고 있다.

또 개정법에서 정하는 운송사업 형태 가운데 플랫폼 가맹사업형은 면허를 허용하는 대수의 기준을 서울 기준 종전 4000대에서 500대로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사 수급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하고, 택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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