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박근혜 '옥중편지'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착수

  • 맑음대전7.6℃
  • 구름많음울산9.5℃
  • 맑음청송군1.1℃
  • 맑음진주5.0℃
  • 맑음보은2.4℃
  • 맑음울릉도9.3℃
  • 맑음거창2.8℃
  • 맑음대구6.7℃
  • 맑음강화7.2℃
  • 맑음대관령-4.0℃
  • 구름많음산청4.7℃
  • 맑음원주5.4℃
  • 맑음목포10.9℃
  • 맑음부여7.2℃
  • 맑음완도10.0℃
  • 맑음밀양8.5℃
  • 맑음울진5.3℃
  • 맑음이천4.5℃
  • 맑음장흥5.6℃
  • 맑음고창8.3℃
  • 맑음영광군8.1℃
  • 맑음진도군7.1℃
  • 맑음정읍8.9℃
  • 구름많음광양시10.6℃
  • 맑음순창군7.1℃
  • 맑음정선군-0.2℃
  • 구름많음창원9.2℃
  • 맑음의성2.5℃
  • 구름많음순천5.1℃
  • 맑음여수13.0℃
  • 맑음충주4.4℃
  • 맑음전주9.7℃
  • 맑음서울9.5℃
  • 구름많음양산시12.3℃
  • 구름많음북창원11.3℃
  • 구름많음김해시9.5℃
  • 맑음흑산도9.3℃
  • 구름많음영천4.2℃
  • 맑음동두천5.1℃
  • 맑음서산7.6℃
  • 맑음군산11.2℃
  • 맑음천안3.9℃
  • 맑음홍성5.1℃
  • 맑음양평6.2℃
  • 맑음강릉7.0℃
  • 맑음남원8.5℃
  • 맑음강진군7.5℃
  • 맑음추풍령2.6℃
  • 맑음문경3.1℃
  • 맑음구미4.8℃
  • 맑음영월1.2℃
  • 구름많음합천5.3℃
  • 맑음수원8.4℃
  • 맑음백령도9.0℃
  • 맑음상주3.4℃
  • 맑음보령8.5℃
  • 구름많음함양군3.6℃
  • 맑음북강릉4.8℃
  • 맑음해남6.7℃
  • 맑음제천1.2℃
  • 맑음통영10.5℃
  • 맑음보성군6.8℃
  • 맑음부안8.3℃
  • 구름많음북부산12.3℃
  • 맑음서청주3.5℃
  • 구름많음경주시6.3℃
  • 맑음임실5.0℃
  • 맑음남해10.4℃
  • 맑음거제8.1℃
  • 맑음금산3.7℃
  • 구름많음서귀포12.6℃
  • 맑음청주9.1℃
  • 구름많음제주12.1℃
  • 맑음동해5.1℃
  • 맑음철원3.3℃
  • 맑음세종7.3℃
  • 맑음봉화-1.4℃
  • 맑음안동2.9℃
  • 구름많음포항10.6℃
  • 맑음영주1.5℃
  • 구름많음성산11.9℃
  • 맑음고산13.4℃
  • 맑음고창군8.6℃
  • 맑음의령군4.0℃
  • 맑음고흥4.8℃
  • 맑음홍천2.8℃
  • 맑음북춘천2.0℃
  • 구름많음부산10.8℃
  • 맑음광주11.7℃
  • 맑음인제2.2℃
  • 맑음파주3.4℃
  • 맑음인천11.4℃
  • 맑음속초5.3℃
  • 맑음태백-0.7℃
  • 맑음춘천3.0℃
  • 맑음영덕5.2℃
  • 맑음장수3.0℃

검찰, 박근혜 '옥중편지'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착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0 09:14:12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검찰이 '옥중편지'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수사에 착수했다.

▲ 박근혜 옥중서신 [UPI뉴스 자료사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통상 선거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사건이 몰리는 것을 감안한 조처로 풀이된다.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정의당은 5일 보수진영에 '옥중편지'를 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심상정 대표는 당시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국민 신임을 배신한 국정농단 주범으로 국민에게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나섰다"며 "(옥중편지는) 탄핵 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 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정의당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55조 1항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