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병영생활 부적응' 극단 선택 병사도 보훈보상 대상"

  • 맑음정선군0.2℃
  • 맑음속초8.7℃
  • 맑음대구8.5℃
  • 맑음고창9.3℃
  • 맑음강진군9.0℃
  • 맑음봉화0.7℃
  • 구름많음순창군7.7℃
  • 맑음부안11.0℃
  • 맑음울진6.9℃
  • 맑음철원5.5℃
  • 맑음상주4.8℃
  • 맑음백령도10.3℃
  • 맑음홍성7.8℃
  • 맑음동해7.6℃
  • 맑음영주4.9℃
  • 맑음합천6.3℃
  • 맑음고창군10.4℃
  • 맑음함양군4.5℃
  • 구름많음양산시12.5℃
  • 맑음안동5.1℃
  • 구름많음김해시10.5℃
  • 구름많음성산12.7℃
  • 맑음목포11.7℃
  • 맑음광양시10.9℃
  • 맑음군산12.1℃
  • 맑음정읍10.4℃
  • 맑음남해11.4℃
  • 구름많음경주시7.8℃
  • 구름많음남원10.5℃
  • 맑음영광군9.3℃
  • 맑음서울10.5℃
  • 구름많음거제9.5℃
  • 구름많음산청5.6℃
  • 맑음서귀포13.4℃
  • 구름많음울산10.4℃
  • 맑음금산6.0℃
  • 맑음제천5.0℃
  • 맑음파주6.0℃
  • 맑음추풍령4.4℃
  • 맑음청주9.9℃
  • 맑음서청주6.1℃
  • 맑음홍천3.3℃
  • 맑음강릉7.8℃
  • 맑음고흥6.5℃
  • 맑음해남8.5℃
  • 맑음울릉도11.4℃
  • 구름많음진주7.3℃
  • 맑음장흥7.6℃
  • 맑음영월4.2℃
  • 맑음청송군3.8℃
  • 맑음부여9.3℃
  • 맑음세종8.5℃
  • 맑음춘천4.9℃
  • 맑음북강릉8.2℃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6.0℃
  • 맑음고산13.6℃
  • 맑음보령12.2℃
  • 맑음문경5.0℃
  • 맑음의성4.1℃
  • 맑음보은3.7℃
  • 구름많음밀양11.5℃
  • 맑음영천5.5℃
  • 맑음대관령-1.2℃
  • 맑음양평7.3℃
  • 맑음완도10.8℃
  • 맑음보성군8.6℃
  • 맑음인제3.1℃
  • 맑음강화10.1℃
  • 맑음임실7.0℃
  • 맑음이천7.3℃
  • 맑음영덕7.7℃
  • 맑음전주11.2℃
  • 맑음여수13.0℃
  • 구름많음포항11.2℃
  • 맑음광주12.4℃
  • 맑음통영11.1℃
  • 맑음제주12.4℃
  • 맑음동두천6.5℃
  • 구름많음부산11.7℃
  • 구름많음북창원11.8℃
  • 구름많음의령군5.8℃
  • 맑음거창5.1℃
  • 맑음북춘천4.6℃
  • 맑음태백2.1℃
  • 맑음천안5.9℃
  • 구름많음창원10.4℃
  • 구름많음북부산12.6℃
  • 맑음수원11.7℃
  • 맑음진도군9.3℃
  • 구름많음순천7.1℃
  • 맑음장수4.6℃
  • 맑음흑산도10.5℃
  • 맑음대전8.8℃
  • 맑음구미7.3℃
  • 맑음충주6.8℃
  • 맑음서산8.7℃

대법 "'병영생활 부적응' 극단 선택 병사도 보훈보상 대상"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09 09:47:17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병영 생활 부적응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병사에 대해 대법원이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 씨 유족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지방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A 씨가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 및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원심은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해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았다.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6월 육군에 입대해 병사로 근무하다가 다음해 5월 휴가 복귀 날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입대 직후 받은 육군훈련소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정밀진단 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적성적응도 검사에서도 '부적응이나 사고 가능성이 예측되며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A 씨 유족은 지방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 씨 유족은 "A 씨가 군 생활 중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다.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군 복무 생활로 인해 A 씨의 정신 질환이 발병했다거나, 악화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