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결국 시동 꺼진 '타다'

  • 맑음안동4.0℃
  • 맑음울진12.0℃
  • 맑음원주5.5℃
  • 맑음강진군5.2℃
  • 박무홍성7.7℃
  • 맑음합천4.7℃
  • 흐림부여7.5℃
  • 맑음남해9.1℃
  • 맑음춘천4.8℃
  • 맑음정읍4.4℃
  • 맑음서귀포10.7℃
  • 맑음부산11.6℃
  • 맑음보은2.4℃
  • 맑음구미5.2℃
  • 맑음광양시7.6℃
  • 맑음해남3.3℃
  • 맑음임실2.4℃
  • 맑음제천1.8℃
  • 맑음창원10.6℃
  • 맑음청송군1.6℃
  • 안개목포9.0℃
  • 흐림서청주8.2℃
  • 맑음흑산도8.1℃
  • 맑음양산시7.6℃
  • 맑음경주시5.1℃
  • 맑음보성군3.3℃
  • 박무인천9.6℃
  • 맑음울산7.6℃
  • 맑음영천4.1℃
  • 맑음김해시8.4℃
  • 맑음진주3.4℃
  • 맑음북강릉11.0℃
  • 맑음태백4.0℃
  • 맑음영광군4.1℃
  • 맑음부안6.5℃
  • 맑음북창원9.3℃
  • 맑음서울8.4℃
  • 맑음고창군4.6℃
  • 맑음고산10.4℃
  • 맑음고창3.6℃
  • 맑음포항9.8℃
  • 맑음밀양6.4℃
  • 맑음제주9.6℃
  • 맑음영덕10.5℃
  • 흐림군산7.8℃
  • 맑음울릉도12.5℃
  • 맑음광주7.7℃
  • 맑음추풍령2.5℃
  • 맑음문경3.3℃
  • 맑음영월2.8℃
  • 맑음상주4.9℃
  • 맑음여수9.9℃
  • 맑음보령7.2℃
  • 맑음산청2.9℃
  • 맑음강릉14.0℃
  • 맑음수원5.9℃
  • 맑음파주5.0℃
  • 맑음양평5.5℃
  • 맑음대전6.2℃
  • 맑음진도군4.0℃
  • 맑음의성2.0℃
  • 맑음대관령1.8℃
  • 맑음전주6.5℃
  • 맑음거창1.6℃
  • 맑음영주3.2℃
  • 맑음홍천4.8℃
  • 맑음거제8.4℃
  • 맑음백령도10.5℃
  • 맑음세종6.8℃
  • 맑음이천4.7℃
  • 맑음동두천5.8℃
  • 맑음강화6.8℃
  • 맑음북부산6.7℃
  • 맑음통영9.3℃
  • 맑음속초12.6℃
  • 맑음완도7.4℃
  • 맑음인제4.2℃
  • 맑음장흥3.3℃
  • 맑음남원3.1℃
  • 맑음북춘천4.0℃
  • 맑음철원4.4℃
  • 맑음동해11.9℃
  • 맑음봉화0.5℃
  • 맑음장수0.8℃
  • 맑음금산3.1℃
  • 맑음함양군1.3℃
  • 맑음성산8.5℃
  • 맑음대구6.8℃
  • 박무청주7.9℃
  • 맑음고흥3.7℃
  • 맑음의령군2.9℃
  • 흐림천안4.5℃
  • 맑음서산9.3℃
  • 맑음충주3.1℃
  • 맑음순창군4.0℃
  • 맑음순천1.9℃
  • 맑음정선군1.5℃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결국 시동 꺼진 '타다'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3-07 10:40:15
운송 플랫폼 사업 제도화…1년 6개월 유예기간
타다 "매출 웃도는 기여금 내고 사업유지 불가능"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혁신'과 '불법택시영업' 논쟁을 일으켰던 '타다'는 결국 서비스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국회는 개정법이 발효돼 시행되기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지난 5일  서울 시내 차고지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타다측은 지난 4일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병혁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등 1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개정법은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타다는 지난 4일 입장을 발표한 것 처럼 당장 사업을 중단하는 방법과 플랫폼 운송면허를 취득해 영업을 계속하는 방안중 택해야할 입장이 됐다.

 

그러나 타다가 플랫폼 운송면허를 얻어 제도권 내에서 영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기여금 부담에 총량 규제를 받으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게 타다측의 입장이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타다 금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페이스북에서 "이 법안은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의 진출이 막히는 법이며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회가 2주 만에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타다 서비스는 결국 좌초됐다.

 

국토부는 "기여금 면제나 감면 등 스타트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살피겠다"며 제도권 내에서 타다 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빌리티 스타트업 관계자는 "선규제 후논의'로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누가 기여금까지 마련하며 영업을 할수 있겠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