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분 속인 청소년에게 담배 판 소매점주, '영업정지' 면한다

  • 맑음진주24.4℃
  • 비홍성24.0℃
  • 맑음산청23.9℃
  • 흐림부여24.0℃
  • 흐림영주24.0℃
  • 구름많음고창26.8℃
  • 맑음거창23.8℃
  • 구름많음상주24.2℃
  • 맑음보성군27.2℃
  • 흐림강릉22.9℃
  • 맑음영천24.8℃
  • 흐림보은22.9℃
  • 흐림홍천22.4℃
  • 흐림제천22.3℃
  • 비대전24.1℃
  • 맑음북부산27.6℃
  • 비인천21.9℃
  • 맑음진도군27.1℃
  • 맑음고흥26.5℃
  • 맑음영광군26.8℃
  • 구름많음흑산도28.4℃
  • 구름많음전주26.2℃
  • 흐림양평23.2℃
  • 흐림부안25.6℃
  • 구름많음영덕25.5℃
  • 흐림철원21.1℃
  • 흐림강화21.2℃
  • 흐림군산24.7℃
  • 구름많음고산27.5℃
  • 맑음합천25.7℃
  • 구름많음문경24.6℃
  • 맑음김해시27.1℃
  • 비서울22.9℃
  • 구름많음장수22.7℃
  • 흐림서청주23.4℃
  • 비청주24.8℃
  • 흐림영월22.7℃
  • 흐림충주23.7℃
  • 구름많음여수27.3℃
  • 흐림태백22.5℃
  • 맑음창원27.5℃
  • 흐림속초23.1℃
  • 맑음울진27.1℃
  • 맑음완도28.7℃
  • 구름많음서귀포29.2℃
  • 맑음강진군28.1℃
  • 흐림정선군22.3℃
  • 흐림백령도22.2℃
  • 흐림원주22.7℃
  • 흐림북강릉22.3℃
  • 맑음청송군22.2℃
  • 맑음부산28.0℃
  • 맑음목포27.3℃
  • 맑음순창군25.5℃
  • 맑음순천23.8℃
  • 맑음포항26.3℃
  • 맑음밀양25.9℃
  • 흐림파주22.2℃
  • 맑음경주시25.1℃
  • 구름많음함양군24.4℃
  • 맑음의성23.0℃
  • 흐림세종23.7℃
  • 맑음울릉도26.3℃
  • 흐림정읍26.6℃
  • 구름많음안동23.3℃
  • 구름많음추풍령23.8℃
  • 맑음남해26.4℃
  • 맑음울산26.4℃
  • 맑음고창군27.0℃
  • 흐림보령25.5℃
  • 흐림춘천22.5℃
  • 구름많음봉화23.1℃
  • 맑음양산시26.9℃
  • 흐림대관령19.3℃
  • 맑음구미25.3℃
  • 흐림동해24.0℃
  • 구름많음제주28.4℃
  • 비북춘천22.5℃
  • 구름많음남원24.9℃
  • 흐림이천23.4℃
  • 흐림동두천22.1℃
  • 구름많음광양시25.7℃
  • 흐림금산24.1℃
  • 맑음북창원27.8℃
  • 흐림서산24.5℃
  • 흐림천안23.6℃
  • 맑음거제27.0℃
  • 맑음통영26.4℃
  • 맑음의령군23.4℃
  • 맑음장흥26.9℃
  • 흐림수원23.0℃
  • 구름많음성산29.1℃
  • 맑음해남27.0℃
  • 맑음광주27.4℃
  • 흐림인제21.5℃
  • 구름많음임실24.8℃
  • 맑음대구26.8℃

신분 속인 청소년에게 담배 판 소매점주, '영업정지' 면한다

임민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6 22:53:03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소매점주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희에서 재석 191명 중 찬성 18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현행법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한다.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다. 이는 소매인보다 청소년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의 책임을 물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일이 청소년의 폭행 혹은 협박, 신분증의 위·변조, 도용 등으로 인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하도록 바뀌었다.

또 소매인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