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분 속인 청소년에게 담배 판 소매점주, '영업정지' 면한다

  • 흐림서울20.8℃
  • 맑음고창21.4℃
  • 구름많음제천18.9℃
  • 구름많음부여19.0℃
  • 구름많음의령군18.4℃
  • 구름많음합천17.0℃
  • 구름많음충주19.1℃
  • 구름많음봉화17.9℃
  • 맑음거창16.8℃
  • 맑음함양군16.3℃
  • 맑음청송군17.5℃
  • 흐림인천21.3℃
  • 구름많음구미22.7℃
  • 맑음정읍21.8℃
  • 맑음울릉도20.9℃
  • 흐림장흥19.7℃
  • 흐림추풍령20.4℃
  • 구름많음제주21.5℃
  • 맑음진도군21.6℃
  • 맑음성산21.3℃
  • 맑음목포20.7℃
  • 흐림영월17.8℃
  • 맑음해남20.3℃
  • 맑음영광군20.6℃
  • 맑음북창원21.7℃
  • 흐림양평18.6℃
  • 맑음안동19.6℃
  • 흐림백령도15.6℃
  • 구름많음금산17.7℃
  • 맑음영천19.5℃
  • 흐림서산20.2℃
  • 맑음산청16.7℃
  • 흐림동두천18.5℃
  • 맑음광양시21.0℃
  • 맑음부산22.5℃
  • 구름많음태백18.5℃
  • 맑음북부산21.7℃
  • 흐림홍천17.3℃
  • 구름많음천안18.8℃
  • 맑음임실18.0℃
  • 구름많음홍성20.1℃
  • 구름많음순천16.3℃
  • 흐림춘천18.0℃
  • 구름많음완도19.6℃
  • 구름많음고흥19.1℃
  • 맑음밀양19.9℃
  • 구름많음진주17.7℃
  • 구름많음울진23.2℃
  • 구름많음서귀포23.4℃
  • 흐림철원17.2℃
  • 흐림문경20.0℃
  • 구름많음정선군16.7℃
  • 구름많음보성군18.6℃
  • 맑음울산20.9℃
  • 맑음의성19.1℃
  • 흐림파주17.1℃
  • 흐림광주21.7℃
  • 맑음고창군21.0℃
  • 구름많음군산21.4℃
  • 맑음남해20.0℃
  • 맑음대구21.7℃
  • 맑음영덕23.0℃
  • 구름많음북강릉23.5℃
  • 맑음창원21.2℃
  • 흐림수원21.7℃
  • 흐림이천19.7℃
  • 맑음경주시20.2℃
  • 맑음전주22.1℃
  • 구름많음강릉24.9℃
  • 구름많음세종19.5℃
  • 흐림강화19.5℃
  • 구름많음청주21.0℃
  • 맑음포항23.7℃
  • 맑음거제20.4℃
  • 구름많음대전20.0℃
  • 구름많음원주19.8℃
  • 구름많음영주19.1℃
  • 맑음대관령19.2℃
  • 구름많음부안20.3℃
  • 맑음김해시21.0℃
  • 구름많음보령22.5℃
  • 맑음양산시21.2℃
  • 구름많음보은16.6℃
  • 맑음여수18.8℃
  • 흐림고산21.4℃
  • 맑음남원18.4℃
  • 흐림강진군20.2℃
  • 구름많음동해23.8℃
  • 맑음통영19.6℃
  • 구름많음서청주20.2℃
  • 흐림흑산도19.3℃
  • 구름많음속초22.9℃
  • 흐림북춘천18.3℃
  • 흐림인제17.1℃
  • 맑음순창군18.1℃
  • 맑음장수15.2℃
  • 구름많음상주20.6℃

신분 속인 청소년에게 담배 판 소매점주, '영업정지' 면한다

임민철
기사승인 : 2020-03-06 22:53:03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소매점주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희에서 재석 191명 중 찬성 18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현행법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한다.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다. 이는 소매인보다 청소년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의 책임을 물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일이 청소년의 폭행 혹은 협박, 신분증의 위·변조, 도용 등으로 인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하도록 바뀌었다.

또 소매인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