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규직 KF94, 비정규직 면마스크?…현대차의 '두 얼굴'

  • 맑음강릉14.0℃
  • 맑음파주5.0℃
  • 맑음포항9.8℃
  • 맑음울진12.0℃
  • 맑음김해시8.4℃
  • 맑음북춘천4.0℃
  • 맑음정선군1.5℃
  • 맑음북강릉11.0℃
  • 맑음금산3.1℃
  • 맑음정읍4.4℃
  • 맑음해남3.3℃
  • 맑음장흥3.3℃
  • 맑음흑산도8.1℃
  • 맑음철원4.4℃
  • 맑음영주3.2℃
  • 맑음영광군4.1℃
  • 맑음남원3.1℃
  • 맑음북창원9.3℃
  • 맑음순창군4.0℃
  • 흐림서청주8.2℃
  • 맑음영월2.8℃
  • 맑음전주6.5℃
  • 맑음동두천5.8℃
  • 맑음제천1.8℃
  • 맑음춘천4.8℃
  • 맑음영덕10.5℃
  • 맑음부산11.6℃
  • 맑음통영9.3℃
  • 맑음함양군1.3℃
  • 맑음임실2.4℃
  • 맑음고산10.4℃
  • 맑음대관령1.8℃
  • 맑음원주5.5℃
  • 맑음순천1.9℃
  • 맑음동해11.9℃
  • 맑음안동4.0℃
  • 맑음청송군1.6℃
  • 맑음서산9.3℃
  • 맑음충주3.1℃
  • 맑음완도7.4℃
  • 맑음강진군5.2℃
  • 맑음의성2.0℃
  • 맑음속초12.6℃
  • 맑음거제8.4℃
  • 맑음창원10.6℃
  • 맑음영천4.1℃
  • 맑음경주시5.1℃
  • 맑음백령도10.5℃
  • 맑음보령7.2℃
  • 맑음산청2.9℃
  • 맑음추풍령2.5℃
  • 맑음밀양6.4℃
  • 맑음제주9.6℃
  • 맑음성산8.5℃
  • 맑음이천4.7℃
  • 박무인천9.6℃
  • 맑음봉화0.5℃
  • 맑음장수0.8℃
  • 흐림부여7.5℃
  • 맑음양평5.5℃
  • 박무홍성7.7℃
  • 맑음진도군4.0℃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성군3.3℃
  • 맑음부안6.5℃
  • 맑음울릉도12.5℃
  • 흐림천안4.5℃
  • 맑음보은2.4℃
  • 맑음광주7.7℃
  • 맑음세종6.8℃
  • 안개목포9.0℃
  • 맑음대구6.8℃
  • 맑음대전6.2℃
  • 맑음거창1.6℃
  • 맑음고창3.6℃
  • 맑음울산7.6℃
  • 맑음고창군4.6℃
  • 맑음의령군2.9℃
  • 맑음구미5.2℃
  • 맑음광양시7.6℃
  • 맑음문경3.3℃
  • 맑음서울8.4℃
  • 맑음서귀포10.7℃
  • 맑음남해9.1℃
  • 맑음북부산6.7℃
  • 박무청주7.9℃
  • 맑음진주3.4℃
  • 맑음인제4.2℃
  • 맑음수원5.9℃
  • 맑음여수9.9℃
  • 맑음합천4.7℃
  • 맑음홍천4.8℃
  • 맑음상주4.9℃
  • 맑음고흥3.7℃
  • 맑음강화6.8℃
  • 맑음태백4.0℃
  • 흐림군산7.8℃

정규직 KF94, 비정규직 면마스크?…현대차의 '두 얼굴'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3-06 16:34:52
현대차 "하청에 지급 의무 없어"…산업안전보건법"보건조치 차별 안 돼"
직장갑질119 "차별에 무뎌진 탓…차별 몰감각이 낳은 후진적 보건의식"
현대차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정규직에게는 1급 방진마스크를, 비정규직에게는 분진 차단기능이 없는 부직포 마스크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가운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는 재차 성명서를 냈다.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4일에 이어 성명서를 내고 "원청인 현대차가 사내 협력체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의 공동 성명서로 정규직 노조도 사내 동료들의 처우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대차 지부는 "노조는 이미 사내 비정규직에게도 마스크를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전했다.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자사소속 정규직 노동자에게 방역마스크(왼쪽사진)를 지급했고, 하청회사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방역 기능이 덜한 방한대를 제공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원청(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KF94 마스크, 듀폰 방진 1급 KA110V 마스크 등을 지급했다.

그러나 회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회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부직포 마스크와 면 방한대를 지급했다. 이에 현대차는 하청회사 직원들은 직접고용 관계가 아니라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원청회사)으로 하여금 도급인 사업장 전체에서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하청회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는 원청회사가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코로나19 방역마스크 지급 역시 이 같은 '안전·보건조치'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대차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같이 일하는 하청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차의 2차 하청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현대차의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청인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 소지는 더욱 분명해졌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현대차가 직접고용이 아니라고 (마스크)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차별에 너무 무뎌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몰감각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후진적인 보건의식으로 나타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