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타다 박재욱 "임신 아내와 부둥켜 안고 울어…창업 못 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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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박재욱 "임신 아내와 부둥켜 안고 울어…창업 못 권하겠다"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3-05 10:12:00
금지법 법사위 통과에 '서비스 중단' 발표…5일 본회의 통과도 유력
"인생 바친 사업, 의원 말 몇마디로 물거품"…택시표심 의식했다는 비판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는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감히 창업하라고 권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의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 등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현행 운송 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유형1), 플랫폼가맹사업(유형2), 플랫폼중개사업(유형3)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바탕으로 규제 안에서 사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베이직의 현재 영업 방식은 개정안 34조 2항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때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또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으로 좁혀졌고, 이런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해진다.

타다는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뒤부터 현재의 '초단기 기사 알선 렌터카' 서비스를 하면 불법이다.

사법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던 타다가 입법부에 의해 발목이 잡힌 셈이다. 지난달 서울지방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며 타다의 서비스에 대해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서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해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타다 미디어데이에서 택시 협업 모델 '타다 프리미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박재욱 VCNC 대표는 전날 법사위 통과 이후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되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

5일 오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집에 돌아오자 임신한 아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인사해줬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둘이 부둥켜안고 펑펑 울었다"고 적었다.

또 "가슴으로 낳고 기르던 타다라는 아이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날, 배 속에 있는 내 아이에게 물려줄 세상이 너무 부끄러워서 잠에 들 수가 없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 기업가가 100여명의 동료들과 약 2년의 시간을 들여 삶과 인생을 바친 서비스가 국토부와 몇몇 국회의원들의 말 몇 마디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인생을 바쳐 만든 서비스를 살려달라는 기업가의 호소가 정책 만들고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는 그저 엄살로 보였나보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택시업계 표심을 의식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일각의 비판을 담은 것이다. 본회의에서 표결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역구를 의식해 쉽사리 반대표를 던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날 법사위에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이철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법안 의결을 강하게 반대했는데 이들이 표심에 덜 민감한 비례대표라 타다의 이익을 더욱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 대표는 또 "칼을 든 사람이 앞에 있으니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칼을 칼 만한 주사기로 바꿔 와서 심장에 찔러버린다"며 "칼이건 칼만한 주사기건 심장에 찔리면 죽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주사기는 괜찮지 않느냐며 강행을 시켜버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이 무너진 날'이라며 "이젠 그 누구에게도 창업하라고 감히 권하지 못 할 것 같다"고도 전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유형1에 해당하는 플랫폼운송사업자 지위를 허가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허가 기준에 맞는 차고지를 갖추고 택시시장 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국토교통위원장과 간사 협의를 거쳐 개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49조 2항은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즉 렌터카를 빌리는 것도 차량 확보 방식에 포함되도록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개정안 통과 후 총량 규제나 기여금 등 문제는 시행령을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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