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획정위 "국회 기준 새 획정안 마련"…오늘 본회의 통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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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국회 기준 새 획정안 마련"…오늘 본회의 통과 불가능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5 09:21:55
"독자안,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안해"…행안위 전체회의 연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재의를 요청한 선거구 획정안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국회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획정안을 마련해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획정안을 마련해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관악청사에서 선거구 획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김 위원장. [뉴시스]

획정위는 5일 오후 3시 회의를 개의해 재획정안을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획정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장이 통보한 획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획정위는 "획정위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선거법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의무가 있어 새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획정위는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를 1곳씩 늘리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을 통폐합하는 획정안을 마련해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 기준 하한은 13만6565명으로 제시했다.

이에 행안위는 획정위의 독자안이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며 하루 만에 재획정을 요청했다. 여야는 획정위 독자안에 대해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법 규정을 역행했다고 판단했다.

선거법은 지역구가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하고, 인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하고 새로운 획정 기준을 합의해 획정위에 넘겼다.

이들은 인구 기준 하한을 13만9000명으로 올리는 한편 세종을 2개로 분할하고 경기 군포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마련했다.

통폐합 대상이었던 서울 노원갑·을, 경기 화성,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도 큰 틀에서 현행 지역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획정위가 국회 요구에 따라 새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 등을 고려해 획정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선거구 재획정안 통과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었던 행안위 전체회의도 미뤄졌다. 획정위는 이르면 7일께 새로운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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