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터넷은행법 법사위 통과…케이뱅크 '기사회생'

  • 구름많음안동25.5℃
  • 흐림양평23.5℃
  • 구름많음상주27.2℃
  • 흐림강릉23.0℃
  • 맑음포항28.0℃
  • 흐림태백23.3℃
  • 맑음영광군28.4℃
  • 구름많음흑산도30.6℃
  • 맑음보성군28.8℃
  • 흐림속초23.2℃
  • 구름많음해남29.7℃
  • 흐림철원20.9℃
  • 흐림대관령19.7℃
  • 흐림동두천21.8℃
  • 맑음부산29.2℃
  • 맑음함양군25.7℃
  • 구름많음장수26.1℃
  • 흐림원주23.3℃
  • 맑음양산시29.6℃
  • 맑음거창25.6℃
  • 구름많음목포28.4℃
  • 맑음순창군27.5℃
  • 맑음울진27.4℃
  • 맑음울산28.8℃
  • 구름많음완도29.3℃
  • 비청주25.5℃
  • 흐림영주25.2℃
  • 맑음고창군28.1℃
  • 비홍성24.4℃
  • 맑음정읍28.2℃
  • 흐림춘천22.8℃
  • 흐림서산24.5℃
  • 흐림봉화23.9℃
  • 흐림영월23.1℃
  • 맑음고흥29.3℃
  • 구름많음전주27.4℃
  • 흐림보은23.5℃
  • 맑음북부산29.8℃
  • 흐림백령도22.7℃
  • 흐림서청주24.1℃
  • 구름많음진도군27.0℃
  • 흐림제천22.9℃
  • 맑음광주28.6℃
  • 맑음영덕27.4℃
  • 구름많음고산28.5℃
  • 구름많음통영27.2℃
  • 흐림홍천22.6℃
  • 구름많음남원26.8℃
  • 비북강릉22.6℃
  • 맑음창원28.0℃
  • 맑음영천26.9℃
  • 맑음성산29.4℃
  • 흐림강화21.5℃
  • 맑음부안27.9℃
  • 흐림파주22.2℃
  • 구름많음의성25.9℃
  • 비대전25.0℃
  • 흐림충주24.1℃
  • 맑음순천26.2℃
  • 흐림금산25.9℃
  • 맑음청송군24.0℃
  • 비수원23.2℃
  • 맑음북창원29.0℃
  • 구름많음산청25.8℃
  • 맑음거제28.1℃
  • 흐림정선군22.9℃
  • 맑음여수27.9℃
  • 비인천22.2℃
  • 맑음강진군29.4℃
  • 흐림문경25.6℃
  • 흐림천안24.3℃
  • 흐림보령26.4℃
  • 흐림세종24.3℃
  • 맑음밀양27.9℃
  • 흐림군산25.8℃
  • 맑음장흥29.4℃
  • 구름많음추풍령25.4℃
  • 맑음대구28.1℃
  • 맑음의령군26.3℃
  • 비북춘천23.0℃
  • 맑음진주26.5℃
  • 흐림이천23.7℃
  • 흐림부여25.3℃
  • 맑음고창28.4℃
  • 구름많음임실26.3℃
  • 맑음합천27.5℃
  • 맑음광양시25.6℃
  • 맑음남해26.5℃
  • 흐림동해23.9℃
  • 비서울23.0℃
  • 구름많음서귀포28.8℃
  • 맑음경주시27.7℃
  • 맑음울릉도26.9℃
  • 흐림인제21.9℃
  • 맑음김해시29.4℃
  • 구름많음제주30.8℃
  • 구름많음구미27.9℃

인터넷은행법 법사위 통과…케이뱅크 '기사회생'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4 21:01:51
KT 대주주 등극 청신호…'자금난' 케이뱅크 유상증자 단행 전망
금융소비자보호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도 법사위서 의결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자금난을 겪던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뉴시스]

법사위는 4일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자격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오는 5일 본회의에서도 통과하면 KT는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오를 전망이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단,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이 조항에 걸려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오르지 못했다.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의 최대주주 결격 사유가 사라지게 돼 중단됐던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등극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주주사를 대상으로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려다가 276억 원 증자하는 데 그쳤고, 이에 따른 자본 부족으로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었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금법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