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다이소, 납품업체에 재고 떠넘기다 적발…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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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납품업체에 재고 떠넘기다 적발…공정위 제재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4 15:28:22
반품 비용 전가 등 '갑질'…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 부과 국내 최대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가 팔고 남은 제품들을 부당하게 납품업체들에 떠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 다이소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뒤, 재고분을 부당하게 반품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사진은 국내 한 다이소 매장 [다이소 제공]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다이소 운영사인 아성다이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1405개 품목, 212만여개 상품(16억 원 규모)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이 중 92개 업체로부터 받은 1251개 품목(8억 원 규모)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그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빼빼로데이 등 특정 기간에 수요가 몰리는 산타양말·빼빼로세트·초콜릿 등 '시즌 상품' 154개 품목을 구체적 반품 약정 계약 없이 매입하고도,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내용의 서면(반품요청서)을 납품업자가 유통업자에 제시한 경우에만 반품을 허용토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시즌 상품의 경우에도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반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 생활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하여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극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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