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공개한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세수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이같은 추산을 내놨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부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최대 1조7500억 원으로 전년(9900억 원)보다 77%인 7600억 원이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종부세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고가 주택 기준점은 공시가격 9억 원(1가구 1주택)으로, 시가로 따지면 13억 원가량이다. 다주택자일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분에 부과한다.
종부세 세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종부세율 등 여러 단계의 과정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해당 셈법 기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해 조세정의 실현과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2∼0.8%포인트 올려 최고 4.0%로 중과하기로 했다. 현행 세율은 0.6~3.2%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하고,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도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예산정책처가 계산한 7600억 원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3500억 원,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 4100억 원을 반영한 결과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14.1%, 전국 평균 5.7%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만일 공시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 연평균 상승률(서울 4.2%, 전국평균 3.2%)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한다면, 종부세수 증가분은 5200억 원이다. 자연 증가분이 1700억 원,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이 3500억 원이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얘기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해 12·16 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2020년 납부분부터 이번 대책을 적용하려면 내년 5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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