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원에 폭언한 패션브랜드 대표…法 "500만원 배상"

  • 맑음파주22.3℃
  • 맑음서귀포21.0℃
  • 맑음영주21.2℃
  • 맑음광양시22.0℃
  • 맑음목포19.9℃
  • 맑음고창군21.8℃
  • 맑음거창21.7℃
  • 맑음정선군23.0℃
  • 맑음남해19.2℃
  • 맑음천안22.4℃
  • 맑음남원23.7℃
  • 맑음춘천22.5℃
  • 맑음부산19.4℃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수22.0℃
  • 맑음여수18.9℃
  • 맑음성산17.4℃
  • 맑음양평22.7℃
  • 맑음제천21.2℃
  • 맑음보은21.3℃
  • 맑음봉화21.1℃
  • 맑음전주22.9℃
  • 맑음양산시22.2℃
  • 맑음완도22.4℃
  • 맑음상주20.7℃
  • 맑음거제18.8℃
  • 맑음대구19.8℃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2.3℃
  • 맑음울산17.0℃
  • 맑음북창원21.2℃
  • 맑음의성21.9℃
  • 맑음장흥21.3℃
  • 맑음통영19.7℃
  • 맑음광주23.9℃
  • 맑음산청21.1℃
  • 맑음부안23.6℃
  • 구름많음고창21.6℃
  • 맑음보성군20.3℃
  • 맑음북강릉15.7℃
  • 맑음해남21.7℃
  • 맑음인제23.1℃
  • 맑음울진15.2℃
  • 맑음진주20.6℃
  • 맑음영광군21.3℃
  • 맑음밀양21.6℃
  • 맑음대관령15.8℃
  • 맑음서산23.7℃
  • 맑음김해시23.1℃
  • 맑음순천21.6℃
  • 맑음의령군20.8℃
  • 맑음동두천24.3℃
  • 맑음순창군22.6℃
  • 구름많음대전23.3℃
  • 맑음홍성23.4℃
  • 맑음태백18.5℃
  • 맑음북춘천22.1℃
  • 맑음고산18.6℃
  • 맑음보령20.4℃
  • 구름많음금산22.1℃
  • 맑음북부산20.7℃
  • 맑음창원20.2℃
  • 맑음청송군20.9℃
  • 맑음청주22.4℃
  • 맑음수원22.7℃
  • 맑음홍천23.4℃
  • 맑음부여23.2℃
  • 맑음속초15.8℃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2.2℃
  • 맑음이천22.8℃
  • 맑음서청주21.6℃
  • 맑음안동21.2℃
  • 맑음흑산도20.3℃
  • 맑음구미21.0℃
  • 맑음경주시18.4℃
  • 맑음철원23.5℃
  • 맑음서울23.8℃
  • 맑음진도군20.9℃
  • 맑음울릉도14.3℃
  • 맑음제주18.0℃
  • 맑음세종21.4℃
  • 맑음함양군21.8℃
  • 맑음포항16.3℃
  • 맑음합천21.6℃
  • 맑음영월24.4℃
  • 맑음강릉17.9℃
  • 맑음강화22.0℃
  • 맑음영덕16.6℃
  • 맑음추풍령21.0℃
  • 맑음백령도15.5℃
  • 맑음문경21.0℃
  • 맑음고흥22.3℃
  • 맑음군산22.9℃
  • 맑음영천19.2℃
  • 맑음충주23.0℃
  • 맑음동해16.1℃

직원에 폭언한 패션브랜드 대표…法 "500만원 배상"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03 09:38:37
"사용자의 모욕·강요 및 폭행의 불법행위 배상 책임"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유명 패션브랜드 회사 대표가 피해 직원들에게 50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유명 패션브랜드 회사 대표가 피해 직원들에게 50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폭행 관련 이미지.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최근 A 씨와 B 씨가 유명 패션브랜드의 박모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A 씨 등에게 "귀머거리야, 장애인아"라며 부르고, "네가 할 줄아는 게 뭐야, 너는 기형아다"라고 하는 등 실제 갑질이 있었던 사정을 인정했다.

이어 "박 대표 등은 본인 내지 사용자의 모욕, 강요 및 폭행의 불법행위로 인해 A 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A 씨에게 400만원, B 씨에게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단결다.

다만 박 대표가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18·19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법정 증언 행위가 사용자 책임 요건인 '사무 집행에 관해' 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박 대표는 의류제조업체 C사를 운영하고 있고, A 씨 등은 2017년까지 C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

A 씨 등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박 대표가 폭언·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갑질을 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