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야, 선거구획정 결렬…"획정위안 마련하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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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획정 결렬…"획정위안 마련하면 논의"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3-02 21:29:19
여야, 공직선거법 개정·선거구 조정 최소화에 동의

여야가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독자적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가 선거구 획정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획정 기준을 놓고 담판을 시도했지만 최종 타결에 실패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간 정치적 결단으로 (선거구 획정) 접근 방법을 어느 정도 찾아냈지만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에서 현행 선거법상 어렵다고 한다"면서 "획정위가 법의 정신과 원칙에 맞춰 획정안을 디자인해오면 우리가 이를 보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시도별 의원정수 방식으로도 접근해보고, 다른 방식으로도 접근해봤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는게 낫다는 대원칙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1월 표준인구에 따라 인구 하한 13만6565명, 상한 27만3129명을 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지역구 중 3곳이 하한선에 미달되고, 15곳이 상한선을 초과한다.

여야는 현행 지역구 253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만큼 선거구 조정은 최소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각자 유·불리에 따라 분구와 통·폐합 대상 지역구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분구 대상으로는 세종과 순천이 유력하고, 통·폐합 대상은 경기 군포와 경기 안산, 서울 강남 등이 거론된다.

여야는 오는 5일 본회의 처리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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