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이다.
반기신청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에 지급하고, 이듬해 9월 최종 정산한다. 이번에 반기신청한 단독가구는 최대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91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10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당초 오는 16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손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 웹사이트, 콜센터, 팩스나 우편 등 비대면 신청도 받는다.
반기신청은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된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 9월에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지 궁금하다면 126 상담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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