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여파…근로장려금 신청기한 3월 말까지 연장

  • 구름많음북창원31.8℃
  • 구름많음양평29.5℃
  • 흐림순창군26.3℃
  • 맑음양산시32.6℃
  • 흐림의령군28.4℃
  • 맑음여수30.3℃
  • 흐림진주28.2℃
  • 구름많음고창29.3℃
  • 흐림청송군29.1℃
  • 구름많음밀양30.9℃
  • 구름많음추풍령28.2℃
  • 구름많음남해30.3℃
  • 구름많음원주30.4℃
  • 흐림남원26.6℃
  • 흐림의성28.6℃
  • 구름많음북강릉28.9℃
  • 흐림전주28.8℃
  • 구름많음합천27.5℃
  • 구름많음보령29.8℃
  • 구름많음백령도26.6℃
  • 구름많음경주시29.7℃
  • 구름많음서산29.7℃
  • 구름많음해남32.2℃
  • 맑음성산30.6℃
  • 흐림임실25.5℃
  • 흐림영월30.4℃
  • 맑음고흥32.1℃
  • 흐림문경30.4℃
  • 흐림장수27.1℃
  • 구름많음목포30.2℃
  • 구름많음부여30.1℃
  • 구름많음서울29.6℃
  • 구름많음보성군31.0℃
  • 구름많음창원30.9℃
  • 구름많음강진군32.5℃
  • 흐림광주27.6℃
  • 구름많음북춘천29.5℃
  • 구름많음천안30.0℃
  • 흐림서청주29.8℃
  • 흐림세종30.3℃
  • 맑음거제29.8℃
  • 구름많음대전30.4℃
  • 흐림동두천29.6℃
  • 구름많음동해28.2℃
  • 맑음김해시
  • 맑음고산29.0℃
  • 구름많음강화28.0℃
  • 구름많음봉화29.6℃
  • 구름많음강릉30.7℃
  • 흐림부안28.9℃
  • 흐림고창군27.9℃
  • 맑음서귀포31.8℃
  • 구름많음울진28.6℃
  • 흐림산청25.6℃
  • 맑음통영30.3℃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영덕27.2℃
  • 흐림군산24.6℃
  • 구름많음춘천30.1℃
  • 구름많음영광군28.2℃
  • 흐림함양군27.9℃
  • 구름많음장흥26.1℃
  • 구름많음태백29.3℃
  • 구름많음인제27.8℃
  • 흐림금산26.9℃
  • 구름많음울산29.4℃
  • 구름많음완도29.6℃
  • 구름많음울릉도29.2℃
  • 흐림정읍27.4℃
  • 구름많음수원30.0℃
  • 구름많음흑산도26.4℃
  • 구름많음상주31.8℃
  • 흐림영주29.0℃
  • 흐림속초29.4℃
  • 흐림영천26.2℃
  • 구름많음진도군30.0℃
  • 흐림구미27.6℃
  • 구름많음광양시30.3℃
  • 맑음북부산31.4℃
  • 맑음부산30.6℃
  • 흐림정선군30.7℃
  • 흐림대관령25.7℃
  • 구름많음인천29.0℃
  • 구름많음포항31.1℃
  • 흐림제천29.3℃
  • 구름많음대구27.5℃
  • 흐림청주31.9℃
  • 흐림보은29.9℃
  • 흐림순천25.2℃
  • 구름많음파주30.3℃
  • 구름많음안동30.6℃
  • 구름많음홍천29.2℃
  • 구름많음철원29.4℃
  • 흐림거창27.8℃
  • 흐림충주31.4℃
  • 구름많음홍성29.4℃
  • 맑음제주33.0℃

코로나19 여파…근로장려금 신청기한 3월 말까지 연장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2 15:13:10
ARS·인터넷·콜센터 등 비대면 접수 확대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이 보름 연장된다. 또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도 한시적으로 추가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이다.

반기신청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에 지급하고, 이듬해 9월 최종 정산한다. 이번에 반기신청한 단독가구는 최대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91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10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당초 오는 16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손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 웹사이트, 콜센터, 팩스나 우편 등 비대면 신청도 받는다.

반기신청은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된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 9월에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지 궁금하다면 126 상담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