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용량 따른 보험료 차등제 도입 추진 자금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카드 결제 승인액을 토대로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말·휴일 대출제도는 카드결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 영세가맹점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카드결제 대금 지급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지나야 이뤄져 영세가맹점이 자금 조달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주말 대출 제도 도입에 따라 카드사는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한다. 대상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 신용가맹점(전체 가맹점의 75.1%)이다.
영세 가맹점(연간 카드매출액 1억∼3억 원)이 4일간(목∼일) 카드 매출액의 50%를 대출받는 경우 일주일에 약 70만∼13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주 150∼260원, 연간 7000원∼1만2000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도 내놨다.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이 추진된다. 급여·비급여 분리 등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현재 가입상품별로 10∼30%인 자기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2분기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전자적 전송'으로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종이 문서로 보험사에 내야 했다.
자동차 보험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확대한다. 고가 수리비가 나오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고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도 진행된다.
또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을 검토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실생활 밀착형 소액 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요구 자본을 대폭 완화(10∼30억 원)할 방침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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