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라임 사태 관련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326건에 달했다.
분쟁조정 신청중 216건은 7개 은행을 대상으로, 110건은 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신청됐다. 신청 건수는 우리은행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신증권 75건, 신한은행 34건, 신한금융투자 18건, 하나은행 15건 등의 순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모두 896억 원이다. 우리은행 411억 원, 신한은행 182억 원, 대신증권 176억 원, 신한금융투자 55억 원 등의 분포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판매사들이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일부 투자자들은 분쟁조정 신청과 별개로 법무법인을 통한 운용사·판매사 고소와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라임 펀드 판매사는 모두 19곳이며 173개 펀드 판매 규모는 1조6679억 원(작년 12월 말 기준)에 이른다. 이 중 개인 고객 대상 판매액은 9943억 원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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