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찍 가입하면 손해?"…전세금 반환보증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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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가입하면 손해?"…전세금 반환보증제도 개선한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3-02 10:09:49
보증기간 길수록 보증료 많아져…산정 기준 변경 방침
가입절차 복잡한 단독·다가구 세입자도 가입 쉽게 추진
그동안 '일찍 가입할 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컸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아파트·다세대 세입자 등에 비해 가입 절차가 복잡했던 단독·다가구 가입을 쉽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상반기 내 개선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같은 보증금에 대해 반환 보증을 걸어도 보증 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보증료를 20%만 내고 보장은 100% 받는 '단타 보험족'이 급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잔여 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 건수는 512건으로 전년 114건 대비 4.5배가량 늘어난 반면, 전세기간이 2년 초과한 건은 1.0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앞으로 보증료를 산정할 때 가입 기간뿐 아니라 보증 리스크와 부채비율 등 다른 요인도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보증 기간이 길어도 HUG 입장에서 위험이 크지 않은 임대 계약에 대해선 보증료를 현재보다 적게 부과하고 그 반대의 경우 보증료를 높이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단독·다가구주택 가입 간소화 방안도 추진된다.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공인중개사로부터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전세계약 기간이나 보증금 등을 파악하고 임대인의 확인 서명도 받아야 한다. HUG가 주택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 가입확인 절차 일부를 생략해주는 대신 보증료율을 올리고, 상승한 보증료의 일부를 사회적 기구 등 다른 주체가 분담하게 해 세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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