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조치 4조, 종합대책16조까지 20조…추경 6조2000억 이상 투입
홍남기 "이번 대책 부족시 추이 살펴 추경 후 4·5차 대책도 수립"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로 16조 원을 투입해 전방위적인 재정·세제·금융 지원에 나선다. 6조2000억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사태 악화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져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약 16조 원 규모에 이르는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면서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행정부가 재정(2조8000억 원), 세제(1조7000억 원), 금융(2조5000억 원) 등 7조 원, 공공·금융기관이 9조 원 등 16조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기존에 시행 중인 4조 원 규모의 대책까지 총 20조 원을 푸는 셈이다. 여가다가 6조2000억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극복에 모두 26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대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 원보다 적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마무리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내수진작을 위해 3월~6월 중 승용차 구매 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도 줄여준다. 2021년 말까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연 매출 4800만 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은 낮춘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50만 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해당 참여자는 추가 지급액을 포함해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해야 한다.
휴가·문화·관광·출산 쿠폰도 도입하며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 등도 시행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이번 사태가 3월까지 지속되고 이후에는 경제 회복단계로 들어가 야하지 않겠느냐는 큰 틀의 바람을 가지고 이번 대책을 세웠다"며 "이번 대책이 부족하다면 추경과 함께 4, 5차 대책 등 향후 진행 상황과 추이, 경제 영향 등을 감안해서 대책 세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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