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청구 각하

  • 맑음태백29.7℃
  • 구름많음장수29.3℃
  • 흐림진주28.6℃
  • 소나기홍성31.8℃
  • 구름많음보은32.5℃
  • 구름많음강릉33.6℃
  • 맑음보령31.6℃
  • 맑음제천31.1℃
  • 구름많음광주31.0℃
  • 구름많음완도28.9℃
  • 구름많음영천34.4℃
  • 구름많음서청주32.5℃
  • 구름많음북춘천32.2℃
  • 구름많음보성군30.3℃
  • 맑음순창군31.9℃
  • 구름많음청송군33.8℃
  • 구름많음산청31.2℃
  • 구름많음동두천30.6℃
  • 구름많음영주31.5℃
  • 구름많음북강릉31.4℃
  • 구름많음부안32.5℃
  • 구름많음통영28.8℃
  • 구름많음거창31.7℃
  • 구름많음의성35.0℃
  • 맑음서산32.4℃
  • 맑음제주31.7℃
  • 맑음광양시30.3℃
  • 구름많음대구35.1℃
  • 구름많음여수29.5℃
  • 구름많음김해시32.5℃
  • 구름많음서울32.0℃
  • 구름많음대전34.2℃
  • 구름많음충주33.0℃
  • 맑음합천33.4℃
  • 구름많음금산34.0℃
  • 흐림장흥28.4℃
  • 맑음정선군33.3℃
  • 맑음포항36.0℃
  • 맑음고산29.1℃
  • 구름많음파주31.2℃
  • 구름많음철원30.8℃
  • 맑음강화30.2℃
  • 맑음구미33.7℃
  • 맑음경주시35.6℃
  • 구름많음영광군30.8℃
  • 맑음봉화32.0℃
  • 맑음영덕34.2℃
  • 구름많음고창31.5℃
  • 구름많음고창군31.0℃
  • 구름많음함양군31.0℃
  • 구름많음춘천32.2℃
  • 구름많음성산28.8℃
  • 구름많음남해28.5℃
  • 구름많음해남30.0℃
  • 구름많음순천28.2℃
  • 구름많음천안31.4℃
  • 구름많음문경32.1℃
  • 구름많음임실30.2℃
  • 맑음인천31.4℃
  • 구름많음백령도25.6℃
  • 구름많음홍천32.5℃
  • 구름많음상주33.1℃
  • 맑음북창원31.7℃
  • 맑음목포30.9℃
  • 구름많음군산32.6℃
  • 구름많음거제28.3℃
  • 구름많음강진군30.2℃
  • 구름많음의령군32.7℃
  • 맑음울릉도31.2℃
  • 흐림이천32.0℃
  • 맑음울산33.0℃
  • 구름많음대관령28.0℃
  • 맑음울진27.7℃
  • 구름많음청주34.6℃
  • 맑음흑산도28.9℃
  • 구름많음진도군30.5℃
  • 구름많음영월32.4℃
  • 구름많음양평31.2℃
  • 구름많음인제30.5℃
  • 구름많음속초33.7℃
  • 맑음정읍32.7℃
  • 구름많음양산시33.5℃
  • 구름많음원주32.6℃
  • 흐림서귀포28.7℃
  • 구름많음북부산30.6℃
  • 구름많음수원32.0℃
  • 구름많음남원30.2℃
  • 구름많음밀양33.6℃
  • 맑음세종32.6℃
  • 구름많음추풍령32.3℃
  • 맑음부산31.6℃
  • 맑음창원31.8℃
  • 구름많음부여33.0℃
  • 구름많음전주33.6℃
  • 구름많음고흥31.3℃
  • 구름많음안동32.9℃
  • 맑음동해30.3℃

헌재,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청구 각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7 17:11:15
"청구인 자기관련성 인정할 특별한 사정 없어"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했다.

법률 효력정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신청도 각하 판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했다. [정병혁 기자]

헌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원 변호사 등 219명이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최근 모두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법은 법 적용 대상자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적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공수처법 조항에 열거된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헌재는 또 공수처법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각하 처분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달 14일 공수처법이 공포되자 "공수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고,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이용돼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즉시통보의무, 공수처 요청 시 수사기관의 이첩의무 등 규정은 차관급인 공수처장이 검찰총장을 사실상 지휘하게 해 헌법과 법률의 정합성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