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계열사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오늘 대법원 선고

  • 맑음제천20.1℃
  • 맑음인제22.0℃
  • 맑음거창19.6℃
  • 맑음순창군21.1℃
  • 맑음서울22.5℃
  • 맑음충주21.5℃
  • 맑음고창군20.8℃
  • 맑음서청주20.3℃
  • 맑음이천20.3℃
  • 맑음부안19.9℃
  • 맑음산청19.8℃
  • 맑음장흥20.7℃
  • 맑음울진15.1℃
  • 맑음상주18.3℃
  • 맑음광양시20.9℃
  • 맑음해남21.3℃
  • 맑음서귀포21.6℃
  • 맑음장수20.9℃
  • 맑음부산19.4℃
  • 맑음금산21.4℃
  • 맑음천안20.3℃
  • 맑음철원21.5℃
  • 맑음추풍령19.0℃
  • 맑음군산21.9℃
  • 맑음태백17.8℃
  • 맑음합천19.4℃
  • 맑음강진군21.3℃
  • 맑음양평20.8℃
  • 맑음북창원19.9℃
  • 맑음보은19.8℃
  • 맑음강릉17.7℃
  • 맑음홍천20.4℃
  • 맑음청주20.8℃
  • 맑음백령도16.4℃
  • 맑음전주22.2℃
  • 맑음원주21.0℃
  • 맑음울산16.6℃
  • 맑음의령군19.6℃
  • 맑음홍성22.2℃
  • 맑음영주19.9℃
  • 맑음진주19.5℃
  • 맑음구미19.4℃
  • 맑음완도21.4℃
  • 맑음보령21.3℃
  • 맑음흑산도18.3℃
  • 맑음고창21.2℃
  • 맑음경주시17.6℃
  • 맑음제주18.3℃
  • 맑음북춘천19.8℃
  • 맑음부여19.8℃
  • 맑음세종19.6℃
  • 맑음영천19.1℃
  • 맑음고산17.2℃
  • 맑음문경19.0℃
  • 맑음울릉도14.4℃
  • 맑음광주21.7℃
  • 맑음수원21.3℃
  • 맑음남원22.0℃
  • 맑음목포19.4℃
  • 맑음안동19.7℃
  • 맑음순천20.5℃
  • 맑음서산22.1℃
  • 맑음영덕16.9℃
  • 맑음춘천19.5℃
  • 맑음통영18.9℃
  • 맑음봉화20.4℃
  • 맑음영월22.3℃
  • 맑음인천20.6℃
  • 맑음포항16.2℃
  • 맑음정선군21.9℃
  • 맑음동해15.7℃
  • 맑음고흥21.2℃
  • 맑음밀양20.5℃
  • 맑음강화21.2℃
  • 맑음북강릉15.3℃
  • 맑음속초14.9℃
  • 맑음성산17.4℃
  • 맑음정읍21.0℃
  • 맑음영광군18.4℃
  • 맑음의성20.7℃
  • 구름많음대전20.7℃
  • 맑음김해시21.0℃
  • 맑음진도군20.0℃
  • 맑음함양군20.1℃
  • 맑음남해17.7℃
  • 맑음보성군20.2℃
  • 맑음임실20.8℃
  • 맑음대구18.9℃
  • 맑음여수17.9℃
  • 맑음파주20.9℃
  • 맑음동두천22.4℃
  • 맑음북부산19.9℃
  • 맑음창원19.0℃
  • 맑음청송군20.5℃
  • 맑음거제18.7℃
  • 맑음대관령14.9℃
  • 맑음양산시21.2℃

계열사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오늘 대법원 선고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7 09:05:51
1·2심 무죄 선고…"김 의장 고의 누락 인정 어려워"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54) 카카오 의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김 의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카카오와 김 의장이 5개사 공시를 누락해 얻을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누락으로 인해 얻을 불이익은 적지 않다고 봤다. 이러한 이유로 김 의장이 고의라고 인정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해 11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잘못된 계열사 정보를 넘긴 과정에서 김 의장의 의도나 묵인은 없었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