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임차인(차주)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금융기관에서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연계해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으로 취급하고 있다.
오는 3월2일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HUG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이 기존 연 0.05%에서 연 0.031%로 38% 낮아진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 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완화돼 서민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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