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롯데홈쇼핑·홈앤쇼핑, 지난해 법정 제재 공동 1위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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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홈앤쇼핑, 지난해 법정 제재 공동 1위 '불명예'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25 17:03:3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해 법정 제재 41건
롯데홈쇼핑(티커머스 포함)·홈앤쇼핑, 법정 제재 각 7건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이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법정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년도 상품판매방송 심의·의결 결과'를 25일 발표하면서, 총 132건의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정 제재 41건, 행정지도 91건이었다.

방송사별 법정 제재 내역을 보면, 롯데홈쇼핑(롯데OneTV 포함)과 홈앤쇼핑이 각각 7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이어서 CJ오쇼핑(CJ오쇼핑+ 포함 6건), NS홈쇼핑(5건), GS SHOP(4건), 현대홈쇼핑(현대홈쇼핑 +Shop 포함 4건), K쇼핑(3건), 공영홈쇼핑(2건) 순이었다. 신세계쇼핑, 쇼핑엔T, SK스토아는 각 1건에 그쳤다.

법정 제재 내역은 추후 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 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행정지도를 포함한 총 제재조치를 방송사별로 보면, 롯데홈쇼핑(롯데OneTV 포함)과 현대홈쇼핑(현대홈쇼핑 +Shop 포함)이 각각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재 사유별로는 허위·기만적인 내용 및 과장·근거 불확실한 표현에 해당하는 '진실성' 위반(73건, 52.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법정 제재 중 관리자 징계는 총 4건이었다. 건강보조기구를 '가슴 확대', '짝가슴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소개했던 롯데홈쇼핑과 석류 농축액으로 제조한 과채주스를 '착즙 100%'라고 표현한 3개 데이터홈쇼핑(롯데OneTV, 현대홈쇼핑+Shop, 쇼핑엔T)이 관리자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2020년에도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허위·과장방송에 대해 엄중하게 심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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