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은성수 "금융그룹 내부통제 체계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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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그룹 내부통제 체계 구축할 것"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2-24 15:57:10
모범규준 개정안 5월부터 시행
회사별 공시사항 취합해 공시
자본 적정성 평가체제 단일화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사별로 흩어져 있던 공시사항은 그룹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해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자본 적정성 평가 체제는 단일화한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그룹 CEO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그룹감독실장과 6개 금융그룹 대표회사 대표, 교수·변호사·연구원 등 전문가 4명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감독법안 입법을 앞두고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모범규준은 올해 7월 1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금융당국은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감독 대상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곳이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그룹 내 내부통제체계 도입, 공시 시행, 자본 적정성 평가 개선 등이 담겼다.

먼저 금융당국은 그룹 내 대표회사 중심의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대표회사와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부통제 정책·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이 내부통제현황을 알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하고 그룹위험평가에 내부통제체계 평가를 반영하며 지배구조 관련 평가 비중도 키운다.

금융당국은 또 계열사별 공시를 통합한다. 공시가 회사마다 따로 나오면 시장 참가자들이 위험 요인 등을 그룹 차원에서 파악하기 어려워서다. 그룹 실무협의를 거쳐 세부 공시 사항을 선정한 후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해 대표회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기존 자본 적정성 평가 체계도 단일화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그룹은 적격자본(손실흡수능력)이 필요자본(업권별 최소 요구자본 합계액)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위험 대응 여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필요자본은 최소 요구 자본에 전이위험(타 계열사 동반 부실 위험)과 집중위험(자산 집중도)을 더한 값인데 금융당국은 이 두 가지 위험을 따로 살피려고 했으나 '그룹위험'이라는 단일 평가 체계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 그룹위험의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필요자본 가산시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등급을 현재 5등급 체계에서 각 등급당 3개 단계로 나눠 총 15등급으로 확대한다. 우수한 등급일수록 필요자본 가산 규모가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종합,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안을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잠재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한 국제적 감독 규범"이라며 "선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그룹내부통제체계 구축에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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