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에서 따르면 FATF는 지난 16∼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를 논의했다.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면서 북한에는 기존처럼 '최고 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란은 최고 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 등급이었으나 다시 최고 수준 제재 대상이 됐다. 최고 수준 제재는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뜻한다.
18개국은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결함을 개선 중인 국가에 부여되는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등급을 받았다. 11개국(예멘·시리아·파키스탄·바하마·보츠와나·가나·캄보디아·파나마·몽골·짐바브웨·아이슬란드)은 등급을 유지했고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7개국(알바니아·미얀마·바베이도스·자메이카·니카라과·모리셔스·우간다)이 더해졌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신원 확인을 위한 '디지털 신분증' 활용 지침서도 채택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앞으로 금융회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침서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FATF는 또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분석한 결과와 국제기준 적용 방안을 올해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달러·유로 등 안전자산에 가격이 연동되도록 만든 암호화폐로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금지 제도 운용에 대한 평가와 논의도 있었다.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 비금융 사업자'(DNFBPs)도 자금 세탁방지·테러 자금 조달금지(AML·CFT)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법인·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 사항으로 꼽혔다. 금융사 등의 AML·CFT 이행 감독 강화, 자금 세탁범죄 수사와 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한국은 견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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