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21일 출범…정밀조사 방침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21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 집값 급등 현상과 관련해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집값 담합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았던 지역의 집값이 최근 한두 달 사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다주택자, 외지인, 심지어는 지방에서의 상경 투자와 기업·법인에 의한 투기가 상당히 몰렸다"며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 건수가 5~10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지역 중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을 오늘부로 지정한다"며 "대출 한도가 5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종부세 세율 인상 등으로 집을 못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의왕·안양시 동안구를 추가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출범하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활용해 투기세력 엄단에 나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국 10개 이상 단지들에서 (집값 담합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당장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이나 현장 확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응반에는 국토부뿐 아니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된 직원이 참여한다. 집값 담합을 비롯해 부동산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법과 불법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까지 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떠도는 부동산 '절세' 방법에 대해 박 차관은 "제가 보기에 대부분 불법 또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대응반에서 입건되는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국세청에 통보해 정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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