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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호텔롯데' 대표이사 사임…책임 경영 강화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0 09:03:35
전문경영인 주도 책임 경영 강화 차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롯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호텔롯데는 최근 공시를 통해 신 회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사임계를 제출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았다고 20일 밝혔다.

2015년 호텔롯데 대표를 맡은 지 5년여 만이다. 다만 미등기 임원직은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는 신동빈·송용덕·김정환·박동기·이갑 등 5인 대표 체제에서 이봉철·김현식·최홍훈·이갑 등 4인 대표체제가 됐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롯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정병혁 기자]

앞서 지난달 신 회장은 롯데건설 대표이사에서도 물러나 현재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케미칼의 대표이사직만 맡게 됐다.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의 호텔롯데 대표이사직 사임에 대해 "대법원 형 확정에 대한 후속조치인 동시에 전문경영인 주도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신 회장의 이번 사직에 대해 상장을 앞당기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도 제기된다.

일본 롯데홀딩스 등 일본 주주 지분을 5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국 롯데가 일본 롯데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서다.

롯데는 2015년 경영권 분쟁 이후 호텔롯데 상장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왔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호텔롯데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시점에서 4년 전 약속한 지배구조 개편에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사태 당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신 회장이 대법원에서 받은 유죄 판결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대표직을 내려놓았다는 분석이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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