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외제차 보험료 올린다

  • 흐림금산21.3℃
  • 흐림영덕18.4℃
  • 흐림부여22.3℃
  • 흐림양산시23.4℃
  • 흐림흑산도21.5℃
  • 구름많음청송군19.6℃
  • 흐림영광군22.5℃
  • 비북강릉18.4℃
  • 구름많음태백15.6℃
  • 흐림대구21.7℃
  • 구름많음인천23.6℃
  • 구름많음제천20.6℃
  • 흐림속초19.3℃
  • 구름많음강화21.8℃
  • 흐림군산22.2℃
  • 구름많음이천20.6℃
  • 흐림거창19.2℃
  • 흐림영월21.8℃
  • 흐림청주22.2℃
  • 흐림제주19.7℃
  • 흐림목포22.4℃
  • 흐림양평20.6℃
  • 구름많음홍성23.0℃
  • 흐림보령23.8℃
  • 흐림원주21.8℃
  • 흐림봉화20.7℃
  • 흐림울산19.7℃
  • 흐림천안20.7℃
  • 흐림남원22.8℃
  • 흐림서귀포22.8℃
  • 흐림의성22.3℃
  • 흐림함양군19.9℃
  • 흐림대전22.0℃
  • 흐림인제16.4℃
  • 흐림부산23.0℃
  • 흐림창원23.1℃
  • 흐림고창군21.8℃
  • 흐림완도22.8℃
  • 흐림북춘천20.5℃
  • 흐림동해19.7℃
  • 흐림남해21.6℃
  • 흐림문경21.2℃
  • 흐림북부산23.7℃
  • 구름많음철원21.5℃
  • 흐림정선군18.8℃
  • 흐림합천22.0℃
  • 흐림북창원23.9℃
  • 구름많음동두천23.1℃
  • 흐림고산20.3℃
  • 구름많음파주21.9℃
  • 구름많음울진18.9℃
  • 구름많음여수22.1℃
  • 흐림순천22.1℃
  • 흐림장흥22.8℃
  • 흐림해남22.5℃
  • 흐림보은20.6℃
  • 흐림영주21.1℃
  • 흐림순창군22.9℃
  • 구름많음강릉18.5℃
  • 구름많음고흥24.6℃
  • 구름많음경주시19.8℃
  • 흐림수원22.2℃
  • 흐림백령도20.5℃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광양시23.5℃
  • 흐림강진군22.7℃
  • 흐림서청주21.1℃
  • 구름많음대관령14.3℃
  • 흐림정읍22.6℃
  • 비울릉도19.9℃
  • 흐림구미21.7℃
  • 구름많음안동21.3℃
  • 흐림밀양23.9℃
  • 흐림김해시23.9℃
  • 흐림영천20.5℃
  • 비포항19.4℃
  • 흐림추풍령19.7℃
  • 구름많음서울22.8℃
  • 구름많음의령군23.2℃
  • 구름많음충주22.2℃
  • 흐림상주21.1℃
  • 흐림성산20.1℃
  • 흐림고창22.6℃
  • 구름많음홍천20.3℃
  • 흐림보성군23.5℃
  • 흐림춘천20.9℃
  • 흐림부안22.5℃
  • 흐림임실21.0℃
  • 구름많음진주22.9℃
  • 흐림장수19.9℃
  • 흐림통영22.9℃
  • 흐림세종22.6℃
  • 흐림전주22.9℃
  • 구름많음서산22.2℃
  • 흐림산청20.1℃
  • 흐림광주22.5℃
  • 흐림진도군22.4℃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외제차 보험료 올린다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2-19 16:27:00
금융위 "현행 400만원 본인 사고부담금 인상"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새 보험상품 개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더 많은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우선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 하는 비용(사고 부담금)을 늘릴 방침이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운전자는 대인 피해에 300만 원, 대물 피해에 100만 원 등 400만 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보험업계는 이를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담금이 오르면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음주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도 감소할 수 있을거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인상 수준은 1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는 자기부담 특약제도를 도입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제도다.

이는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가 비싸 운전자들이 보험 가입을 꺼렸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11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이륜차보험 가입 대수는 96만 대에 그쳐 전체 등록 이륜차의 50% 이상이 무보험 상태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착안해 사고 발생 시 배달원들이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겠다는 것.

고가 차량의 사고 수리비는 보험료를 올린다. 손해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은 좀 더 후해진다. 교통사고 사망 시 군 복무 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도 만든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 이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반기 중 개편할 예정이다. 새 실손보험 상품은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구조가 바뀐다. 보장범위나 자기부담률도 조정할 계획이다.

실손보험료 청구 절차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진료비 영수증을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