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칼 빼든 경남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810억 징수 목표

  • 맑음군산31.2℃
  • 구름많음제천29.5℃
  • 맑음세종30.4℃
  • 맑음고창29.6℃
  • 맑음흑산도25.5℃
  • 맑음보령29.8℃
  • 맑음문경28.8℃
  • 맑음북강릉31.3℃
  • 맑음동두천30.1℃
  • 맑음충주31.2℃
  • 맑음합천29.9℃
  • 맑음대전32.0℃
  • 맑음강진군28.1℃
  • 맑음함양군29.8℃
  • 맑음천안30.4℃
  • 맑음수원32.0℃
  • 맑음부여31.6℃
  • 맑음제주29.7℃
  • 맑음울진25.3℃
  • 맑음홍천31.2℃
  • 맑음고창군29.5℃
  • 맑음고흥28.6℃
  • 맑음구미31.5℃
  • 맑음대구32.0℃
  • 맑음북춘천31.9℃
  • 맑음영천31.0℃
  • 맑음추풍령30.0℃
  • 맑음창원28.5℃
  • 맑음광주29.3℃
  • 맑음부안30.6℃
  • 맑음포항33.9℃
  • 구름많음영주29.2℃
  • 맑음순천26.3℃
  • 맑음강화27.5℃
  • 맑음북창원29.3℃
  • 맑음보은31.2℃
  • 맑음영덕28.0℃
  • 맑음태백27.3℃
  • 맑음청주33.6℃
  • 맑음의령군29.1℃
  • 맑음통영27.2℃
  • 맑음북부산28.0℃
  • 맑음장흥27.0℃
  • 맑음영광군29.4℃
  • 맑음해남27.4℃
  • 맑음파주29.5℃
  • 맑음밀양30.3℃
  • 맑음부산27.8℃
  • 맑음산청28.6℃
  • 맑음남원29.4℃
  • 맑음금산31.2℃
  • 맑음홍성31.5℃
  • 구름많음진주27.9℃
  • 맑음울산29.8℃
  • 맑음김해시29.2℃
  • 구름많음원주32.1℃
  • 맑음정읍30.3℃
  • 맑음진도군27.5℃
  • 맑음양평31.8℃
  • 맑음남해27.4℃
  • 맑음서산30.4℃
  • 맑음울릉도28.6℃
  • 맑음성산26.0℃
  • 맑음강릉32.8℃
  • 맑음경주시31.5℃
  • 맑음동해26.4℃
  • 맑음영월30.9℃
  • 맑음광양시28.0℃
  • 맑음보성군28.1℃
  • 맑음전주31.1℃
  • 맑음장수27.6℃
  • 맑음속초31.1℃
  • 맑음봉화29.0℃
  • 맑음인제29.4℃
  • 맑음의성32.3℃
  • 맑음철원30.7℃
  • 맑음정선군31.5℃
  • 맑음여수27.9℃
  • 맑음서귀포27.3℃
  • 맑음상주30.9℃
  • 맑음양산시29.3℃
  • 맑음대관령27.5℃
  • 맑음인천30.5℃
  • 맑음거창28.9℃
  • 맑음목포28.9℃
  • 맑음임실28.5℃
  • 맑음안동32.9℃
  • 맑음완도27.0℃
  • 맑음춘천32.4℃
  • 맑음거제27.1℃
  • 구름많음서울32.3℃
  • 맑음서청주31.7℃
  • 맑음청송군32.6℃
  • 맑음순창군28.8℃
  • 맑음백령도25.2℃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이천31.3℃

칼 빼든 경남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810억 징수 목표

오성택
기사승인 : 2020-02-19 11:34:10
고액 상습체납자 특별관리제 도입

경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특별관리제를 도입·시행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칼을 빼 들었다.

▲ 경남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액 상습체납자 특별관리제를 도입·시행한다. 사진은 경남 창녕군이 지방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고액 상습체납자 도(道) 특별관리제는 갈수록 지능화된 조세 회피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부동산 권리 말소 소송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의 하나다.

이를 통해 도는 올해 징수 목표율을 전년보다 2%p 상향하고 이월체납액 2349억 원 중 810억 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또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더불어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같은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수립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한다.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멸실 인정 차량 압류해제 △실익 없는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책을 활용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일선 시군과 함께 광역징수기동반을 편성, 상·하반기 연 2회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아파트분양권·조합원 출자금·근저당권 전수조사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와 '코로나 19' 피해자 납부 편의 지원 안내를 통한 체납 발생 차단 △체납자의 분납계획과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해 월별 제공되는 급여와 매출채권 등을 철저히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체납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체납자의 정확한 실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액 징수로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출국금지·명단공개·공공기록정보 등의 행정제재와 예금, 법원 배당금, 국세 환급금 압류·추심 등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처분을 통해 861억 원을 징수했다.

KPI뉴스 / 창원=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