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민단체 "이통3사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합의는 담합"

  • 구름많음홍성25.8℃
  • 흐림안동23.1℃
  • 흐림세종23.5℃
  • 흐림경주시20.6℃
  • 구름많음여수24.3℃
  • 흐림강진군23.6℃
  • 흐림서귀포25.1℃
  • 흐림속초19.2℃
  • 구름많음백령도22.9℃
  • 흐림고창25.5℃
  • 흐림태백17.0℃
  • 비제주20.3℃
  • 흐림문경23.2℃
  • 흐림영천21.1℃
  • 흐림천안21.9℃
  • 흐림대관령16.2℃
  • 흐림영광군25.5℃
  • 흐림원주24.8℃
  • 흐림이천21.3℃
  • 구름많음동두천24.7℃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밀양24.1℃
  • 흐림북부산26.3℃
  • 흐림정선군21.5℃
  • 흐림성산21.9℃
  • 흐림합천23.5℃
  • 흐림북창원25.0℃
  • 구름많음목포23.8℃
  • 흐림금산23.1℃
  • 흐림순천23.5℃
  • 흐림인천25.2℃
  • 구름많음부안24.8℃
  • 흐림상주23.2℃
  • 흐림춘천18.7℃
  • 흐림대구22.1℃
  • 흐림청주23.4℃
  • 흐림영월23.8℃
  • 흐림울산21.5℃
  • 흐림광주24.8℃
  • 구름많음부여24.6℃
  • 흐림의성22.9℃
  • 구름많음창원25.9℃
  • 흐림충주24.5℃
  • 흐림인제19.2℃
  • 흐림양산시25.4℃
  • 흐림영덕19.7℃
  • 흐림순창군24.5℃
  • 흐림보성군26.1℃
  • 흐림산청21.8℃
  • 흐림포항20.3℃
  • 흐림완도24.7℃
  • 흐림추풍령22.1℃
  • 구름많음정읍26.2℃
  • 구름많음흑산도25.0℃
  • 흐림대전23.3℃
  • 흐림수원22.7℃
  • 흐림보은21.9℃
  • 구름많음강화24.7℃
  • 흐림서청주23.0℃
  • 구름많음울진19.7℃
  • 흐림장수19.9℃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울릉도20.2℃
  • 흐림전주26.1℃
  • 흐림영주23.4℃
  • 흐림함양군20.7℃
  • 구름많음홍천21.3℃
  • 흐림진도군24.9℃
  • 흐림강릉19.0℃
  • 흐림청송군20.8℃
  • 흐림의령군24.0℃
  • 흐림고산20.0℃
  • 흐림남원23.4℃
  • 흐림진주24.0℃
  • 맑음군산25.4℃
  • 흐림장흥23.9℃
  • 흐림양평19.2℃
  • 흐림임실21.8℃
  • 구름많음철원23.0℃
  • 흐림부산26.5℃
  • 흐림봉화23.2℃
  • 구름많음거제24.4℃
  • 흐림남해24.5℃
  • 흐림고흥25.1℃
  • 흐림서울23.2℃
  • 흐림거창21.9℃
  • 흐림광양시24.9℃
  • 흐림제천22.4℃
  • 흐림고창군24.8℃
  • 흐림동해20.8℃
  • 비북춘천18.8℃
  • 구름많음파주24.2℃
  • 흐림김해시25.4℃
  • 구름많음보령25.7℃
  • 흐림구미23.3℃
  • 흐림북강릉19.2℃
  • 흐림해남24.4℃

시민단체 "이통3사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합의는 담합"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2-17 16:03:29
공정거래 실천 모임, 공정위에 고발
"단말 가격 인상, 다양한 구매 조건 출현 억제할 것"
▲ 서울시내의 한 이동통신 판매점. [뉴시스]


시민단체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판매와 관련해 이동통신3사가 합의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이 담합행위라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공정거래법 제19(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이통3사는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사전 예약기간에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 △신규 단말 예약기간을 출시전 1주일로 단일화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사전 예약기간에 공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이러한 합의는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단말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 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엄중히 조치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담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식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제1(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의 금지), 2(부당한 거래조건·지급조건 설정의 금지), 3(상품의 생산·출고수송·거래 제한의 금지), 9(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또는 제한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