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대출 관련 금융회사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진행된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부동산 이상 거래 사례 중 대출 규제 위반 사례들이다. 1차 23건, 2차 94건 등 총 117건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규정 위반 대출에 대해선 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 즉시 회수를 지시할 계획이다.
합동조사 결과 대출 용도 외 유용이나 투기지역 내 주택 구매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도 적발됐다.
한 부모는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약 6억 원을 자식에게 그대로 빌려줘 26억 원가량의 주택을 사도록 도왔다. 40대 A 씨는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 원을 받아 42억 상당의 아파트를 사고 본인이 이 아파트에 거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대체로 용도 외 유용이 많았다"면서 "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유용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적으로 대출할 때는 금융권별로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있는데, 해당 용도와 달리 썼다고 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21일부터 시작되는 국토부 중심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가 진행되면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상시로 의심 거래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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