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해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재벌 총수)에게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현황 등의 지정자료를 받고 있다. 이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의 근거가 된다.
이 GIO가 2015년, 2017년, 2018년에 공시대상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2017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5년 자료에 이해진 GIO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지음'을 비롯해 친족 보유 회사와 네이버의 직접 출자회사 등 20개 계열사를 누락했다. 2017년과 2018년에도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사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특히 2015년 누락 사례의 경우 이 GIO가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으로 날인해 제출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계열사 여부에 대해 판단이 어렵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2017년과 2018년의 누락 사례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아 계열회사 누락이 발생한 점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사례"라면서 "향후 제출되는 지정자료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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