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고객은 카드 이용 후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신규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에는 영수증 출력과 미출력 기능을 탑재한다.
영수증이 필요한 고객은 기존처럼 받으면 된다.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사를 가맹점에 밝혀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은 영수증 자체는 무조건 발행해 오면서 가맹점에 따라 고객에게 수령 의사를 묻고 이에 답한 고객에게만 영수증을 건네줬다.
이같은 변화는 종이 영수증이 대부분 현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현실과 종이가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카드업계는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500억 원대에 달하는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맹점으로선 영수증 폐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고객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카드업계는 고객이 편리하게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 등의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으로 신용카드결제 프로세스가 한 번 더 간편해졌다"면서 "카드업계는 지불결제 시장에서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고 리드할 수 있도록 카드산업 혁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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