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는 '무죄추정의 원칙' 실질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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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비공개는 '무죄추정의 원칙' 실질화 첫걸음"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11 15:30:26
"수사관행·수사방식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개선"
"법무부 자체감찰 강화…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공소장 비공개 조치는 사실상 간과되었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실질적으로 지켜지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첫 기자단 공식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조치에 대한 취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조치는)사실상 간과됐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발견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관행·수사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여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기소와 재판이 나누어진 점을 들어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불필요한 수백 회의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취임식에서 약속한 '인권, 민생, 법치'의 3가지 원칙을 거론하며 "변호인의 참여권을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에게 확대하고, 조사내용을 제한 없이 메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변론권을 대폭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전자장치 부착하는 조건으로 구금된 피고인을 보석하는 제도를 도입해 방어권을 강화하거나, 오피스텔 관리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 등 지난 한 달 동안의 법무 개혁 성과를 언급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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