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벤처기업 확인 주체 공공→민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됐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벤처투자법은 중기부 출범 이후 발의한 1호 제정 법안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 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하는 것이다.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 구성의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중기부 관계자는 "새로운 투자제도 도입, 운용사에 우선손실충당 요구 금지 등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법안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벤처투자법은 하위법령이 제정된 6개월 후 시행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법상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처음으로 규정됐다. 투자 지분율 산정을 후속 투자자가 평가한 기업가치에 연동하는 계약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기업가치 측정이 어려운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터를 활성화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의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꾸는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도 공포했다. 개정 벤처기업법에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해 벤처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를 맡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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