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타다 이재웅 대표 징역 1년 구형…"타다는 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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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이재웅 대표 징역 1년 구형…"타다는 콜택시"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10 19:22:02
"타다 영업은 다인승 콜택시…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이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유상여객운송 영업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타다 운영을 보면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타다 이용자가 원하는 건 자신과 일행을 목적지까지 운송해달라는 것이지 자동차를 빌려달란 것이 아니다"면서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이 아닌 택시 승객에 해당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가 △차량 운영 지배권이 없는 점 △목적지가 계약에 포함되는 점 △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점 △실질적 계약 성립과 종료가 승·하차 시에 이뤄지는 점 등을 이유로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이용자가 아닌 콜택시 승객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먼저 허용하고 필요시 추후에 규제하는 방향) 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담하다"며 "선배 기업가로서 이 법정에 같이 선 박 대표를 비롯한 후배 기업가들에게 부끄럽다. 우리 사회가 법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 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 갈 기회를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표도 "저는 타다 서비스가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혁명과 모빌리티 혁신으로 가는 디딤돌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타다가 멈추면 이 기술과 경험을 미래로 전달할 방법이 없다"며 "한국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쏘카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선 안되며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린 뒤 차량과 운전기사를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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