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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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 확대

오성택
기사승인 : 2020-02-10 11:30:00
공동신청 아파트 공용시설에 미니태양광 발전소 무상설치
설치 가구 자부담분 제로페이 결제로 소상공인 활성화
▲ 경남도가 올해 창원시를 비롯한 12개 시·군 2000가구에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거창군 U빌리지에 설치된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도민이 직접 전력생산에 참여하는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확대한다.

경남도는 창원시를 비롯한 12개 시·군 2000가구에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개 시·군 1500가구에 미니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16억 원(도비 6억5000만, 시·군비 6억5000만, 자부담 3억)을 투입해 총 2000가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미니태양광 발전소는 아파트 발코니와 단독주택 옥상 등 작은 공간에 부착할 수 있는 250~300W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로, 70~80만 원에 달하는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다.사용자가

설치비용의 25% 이하인 10~2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월 32kWh의 전력을 자가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800ℓ급 양문형 냉장고 1대 정도 사용이 가능한 전력량으로, 매월 약 5000~90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로 이어진다.

그동안 미니태양광은 강풍이나 태풍 등으로 인해 태양광 모듈이 떨어지는 등 안전사고 우려와 다소 높은 설치 자부담 비용 등으로 보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7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미니태양광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 미니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거치대를 내풍압 50m/s 이상 성능검사 적합제품으로 사용 △모듈 난간부 결속 시 스테인리스 밴드 추가 결합 등의 미니태양광 시공기준과 안전관리 방법,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도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저소득계층에게 가구당 10만 원, 동일단지 10가구 이상 공동 신청할 경우 설치비의 5~10% 이상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 처음 추진하는 10가구 이상 공동 신청한 아파트의 경비실과 관리사무소 등 일조 조건이 양호한 공용시설에 대해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도는 또 미니태양광발전 설치 가구의 자부담 비용을 제로페이 결제로 유도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설치자에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혜택을 되돌려 준다.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사업은 도민이 직접 전력생산에 참여해 에너지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업"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저감, 전기료 절감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태양광발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공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경남=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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