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지오가 '故 장자연 강제추행' 지목한 전직 기자 항소심도 무죄

  • 맑음철원27.2℃
  • 맑음부산27.2℃
  • 맑음보성군27.3℃
  • 맑음청주31.1℃
  • 맑음영덕29.8℃
  • 맑음동두천27.0℃
  • 맑음안동29.5℃
  • 맑음성산26.3℃
  • 맑음의성28.4℃
  • 맑음여수27.3℃
  • 구름많음산청27.4℃
  • 맑음영천28.5℃
  • 맑음고흥27.5℃
  • 맑음양평27.5℃
  • 구름많음속초25.6℃
  • 맑음의령군27.5℃
  • 맑음강릉29.3℃
  • 맑음충주27.4℃
  • 맑음서귀포26.7℃
  • 맑음거창25.6℃
  • 맑음서청주27.8℃
  • 맑음남원28.0℃
  • 맑음경주시27.9℃
  • 맑음북춘천27.0℃
  • 맑음목포27.1℃
  • 맑음고창군27.9℃
  • 맑음수원29.4℃
  • 맑음대관령24.6℃
  • 맑음양산시27.9℃
  • 맑음고창27.5℃
  • 맑음북창원28.6℃
  • 맑음파주25.2℃
  • 맑음창원27.7℃
  • 맑음대전29.9℃
  • 맑음홍천27.1℃
  • 맑음봉화26.4℃
  • 맑음서울30.3℃
  • 맑음청송군26.8℃
  • 맑음구미29.3℃
  • 맑음제주28.4℃
  • 맑음전주28.4℃
  • 맑음장수25.3℃
  • 맑음추풍령25.2℃
  • 맑음북강릉28.6℃
  • 맑음완도25.9℃
  • 구름많음통영26.8℃
  • 맑음순창군27.0℃
  • 맑음군산28.1℃
  • 구름많음남해26.3℃
  • 맑음해남26.3℃
  • 맑음금산28.0℃
  • 맑음울릉도28.5℃
  • 구름많음서산27.6℃
  • 맑음천안28.2℃
  • 맑음고산25.6℃
  • 구름많음합천27.8℃
  • 맑음정읍28.4℃
  • 맑음상주28.3℃
  • 맑음대구28.8℃
  • 맑음장흥26.3℃
  • 맑음진주26.1℃
  • 맑음김해시27.1℃
  • 맑음임실26.3℃
  • 맑음부안28.1℃
  • 맑음광주28.0℃
  • 맑음태백26.1℃
  • 맑음부여28.7℃
  • 맑음포항30.2℃
  • 구름많음순천25.5℃
  • 구름많음강화26.0℃
  • 맑음인제24.8℃
  • 맑음영주26.0℃
  • 맑음제천25.3℃
  • 맑음인천28.8℃
  • 맑음거제27.1℃
  • 맑음함양군25.4℃
  • 구름많음보령29.4℃
  • 맑음영월26.7℃
  • 맑음정선군25.8℃
  • 맑음이천28.6℃
  • 맑음흑산도25.1℃
  • 맑음문경26.2℃
  • 맑음보은26.0℃
  • 맑음백령도24.2℃
  • 맑음세종28.1℃
  • 맑음강진군27.4℃
  • 맑음북부산27.3℃
  • 맑음울산27.7℃
  • 구름많음밀양29.1℃
  • 맑음울진28.9℃
  • 구름많음광양시27.3℃
  • 맑음원주28.5℃
  • 맑음춘천27.2℃
  • 맑음영광군27.7℃
  • 맑음동해28.6℃
  • 구름많음홍성28.8℃
  • 구름많음진도군26.2℃

윤지오가 '故 장자연 강제추행' 지목한 전직 기자 항소심도 무죄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07 16:39:12
2008년 장자연 강제추행 혐의…1심 "윤지오 진술로 증명 안돼"
2심 "윤씨 진술, 강제추행 행위자 특정해내는 과정에 문제 있어"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8년 한 술자리에서 배우 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가 지난 2018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유일한 목격자인 윤지오 씨의 진술에 대해 "한참 후에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들이 혼재돼 명쾌하게 그날 있었던 일을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씨가 거짓을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적어도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해내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그 진술을 완전히 의심없이 믿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참석하지도 않은 A씨를 참석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이 사건의 추행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해 4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원 등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윤 씨의 진술만으로는 조 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열린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춤을 추던 장 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장 씨가 사망했을 당시 경찰은 윤지오 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윤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조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조 씨를 2018년 6월 기소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