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지오가 '故 장자연 강제추행' 지목한 전직 기자 항소심도 무죄

  • 맑음고창군22.9℃
  • 맑음춘천24.5℃
  • 맑음여수19.0℃
  • 맑음남해20.0℃
  • 맑음제천22.6℃
  • 맑음울산17.6℃
  • 맑음순천22.0℃
  • 맑음군산21.5℃
  • 맑음대관령15.7℃
  • 맑음문경22.1℃
  • 맑음북춘천23.4℃
  • 맑음장수22.0℃
  • 맑음인천22.2℃
  • 맑음영월25.3℃
  • 맑음봉화21.7℃
  • 맑음태백18.7℃
  • 맑음대구20.4℃
  • 맑음충주23.7℃
  • 맑음광주24.2℃
  • 맑음서울25.3℃
  • 맑음경주시18.5℃
  • 맑음순창군23.5℃
  • 맑음광양시22.5℃
  • 맑음포항16.3℃
  • 맑음홍천23.9℃
  • 맑음부안21.5℃
  • 맑음상주21.6℃
  • 구름많음전주23.9℃
  • 구름많음북부산22.3℃
  • 맑음진주21.1℃
  • 맑음보령20.2℃
  • 맑음정읍22.7℃
  • 맑음성산17.3℃
  • 맑음보은21.9℃
  • 맑음동두천24.6℃
  • 맑음속초16.0℃
  • 맑음고산18.6℃
  • 맑음진도군20.5℃
  • 맑음인제24.1℃
  • 맑음원주24.1℃
  • 맑음장흥22.0℃
  • 맑음거창21.5℃
  • 맑음보성군21.4℃
  • 맑음의성23.3℃
  • 구름많음창원21.2℃
  • 맑음함양군23.0℃
  • 맑음고흥22.4℃
  • 맑음완도23.0℃
  • 흐림부산19.7℃
  • 맑음천안23.1℃
  • 맑음안동22.5℃
  • 맑음서청주23.3℃
  • 맑음영천19.0℃
  • 맑음파주23.7℃
  • 맑음세종23.1℃
  • 맑음김해시24.6℃
  • 맑음흑산도20.0℃
  • 맑음제주17.9℃
  • 맑음남원23.3℃
  • 맑음합천22.0℃
  • 맑음동해15.5℃
  • 맑음영덕16.7℃
  • 맑음양산시22.2℃
  • 맑음수원23.9℃
  • 맑음밀양22.4℃
  • 구름많음홍성24.6℃
  • 맑음이천24.3℃
  • 구름많음대전24.7℃
  • 맑음강화22.0℃
  • 맑음영광군21.1℃
  • 구름많음추풍령21.5℃
  • 맑음북창원22.5℃
  • 맑음북강릉16.1℃
  • 맑음거제18.5℃
  • 맑음고창22.2℃
  • 맑음청송군20.7℃
  • 구름많음청주23.5℃
  • 맑음강릉18.2℃
  • 맑음부여23.9℃
  • 구름많음금산22.2℃
  • 맑음구미21.1℃
  • 맑음의령군21.5℃
  • 맑음목포20.6℃
  • 맑음양평24.3℃
  • 맑음영주22.4℃
  • 맑음울진14.7℃
  • 맑음산청22.5℃
  • 맑음서귀포22.5℃
  • 맑음철원24.1℃
  • 맑음해남21.9℃
  • 맑음통영20.5℃
  • 구름많음서산24.3℃
  • 맑음강진군23.2℃
  • 맑음울릉도14.3℃
  • 맑음임실23.8℃
  • 맑음정선군24.7℃
  • 맑음백령도15.8℃

윤지오가 '故 장자연 강제추행' 지목한 전직 기자 항소심도 무죄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07 16:39:12
2008년 장자연 강제추행 혐의…1심 "윤지오 진술로 증명 안돼"
2심 "윤씨 진술, 강제추행 행위자 특정해내는 과정에 문제 있어"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8년 한 술자리에서 배우 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가 지난 2018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유일한 목격자인 윤지오 씨의 진술에 대해 "한참 후에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들이 혼재돼 명쾌하게 그날 있었던 일을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씨가 거짓을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적어도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해내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그 진술을 완전히 의심없이 믿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참석하지도 않은 A씨를 참석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이 사건의 추행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해 4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원 등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윤 씨의 진술만으로는 조 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열린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춤을 추던 장 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장 씨가 사망했을 당시 경찰은 윤지오 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윤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조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조 씨를 2018년 6월 기소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