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지오가 '故 장자연 강제추행' 지목한 전직 기자 항소심도 무죄

  • 맑음광주18.3℃
  • 맑음동해16.3℃
  • 맑음세종13.8℃
  • 흐림북창원21.8℃
  • 흐림양산시21.7℃
  • 맑음이천10.5℃
  • 맑음영광군14.6℃
  • 맑음수원12.7℃
  • 맑음청주15.6℃
  • 맑음진도군17.1℃
  • 구름많음합천18.0℃
  • 맑음철원8.9℃
  • 맑음태백10.4℃
  • 맑음금산13.3℃
  • 흐림남해21.0℃
  • 맑음임실13.5℃
  • 구름많음장흥16.6℃
  • 맑음대전15.4℃
  • 흐림부산21.8℃
  • 구름많음안동17.6℃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홍성10.8℃
  • 맑음군산15.1℃
  • 맑음인제11.8℃
  • 구름많음고산22.1℃
  • 흐림김해시21.3℃
  • 구름많음경주시16.6℃
  • 구름많음의성15.2℃
  • 구름많음추풍령12.3℃
  • 맑음부안14.7℃
  • 흐림산청18.5℃
  • 맑음제천9.0℃
  • 맑음강화12.0℃
  • 구름많음울릉도18.6℃
  • 맑음목포19.2℃
  • 맑음강릉17.3℃
  • 맑음문경13.5℃
  • 맑음서산12.4℃
  • 구름많음제주22.0℃
  • 구름많음광양시21.2℃
  • 구름많음순천15.9℃
  • 맑음인천17.2℃
  • 흐림창원21.4℃
  • 흐림북부산21.1℃
  • 맑음보령14.1℃
  • 맑음양평11.4℃
  • 구름많음영월11.0℃
  • 맑음상주14.3℃
  • 구름많음장수12.7℃
  • 구름많음고흥17.6℃
  • 구름많음영덕17.5℃
  • 맑음속초15.7℃
  • 흐림통영21.7℃
  • 박무북춘천8.8℃
  • 구름많음대구18.4℃
  • 맑음홍천10.0℃
  • 맑음동두천11.1℃
  • 맑음부여13.4℃
  • 맑음서청주11.2℃
  • 흐림여수22.8℃
  • 구름많음구미15.7℃
  • 구름많음거창14.8℃
  • 맑음고창15.0℃
  • 흐림진주17.6℃
  • 구름많음의령군17.3℃
  • 맑음정선군11.5℃
  • 구름많음영천16.3℃
  • 맑음원주11.5℃
  • 맑음백령도16.9℃
  • 구름많음포항20.7℃
  • 흐림울산18.5℃
  • 맑음흑산도19.1℃
  • 구름많음완도18.6℃
  • 맑음춘천10.2℃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보은11.9℃
  • 구름많음청송군15.2℃
  • 구름많음강진군17.1℃
  • 구름많음보성군17.8℃
  • 구름많음봉화11.7℃
  • 맑음서울14.7℃
  • 맑음울진17.2℃
  • 흐림함양군17.8℃
  • 맑음대관령7.1℃
  • 맑음해남15.9℃
  • 맑음파주10.4℃
  • 맑음충주11.1℃
  • 맑음영주14.6℃
  • 맑음남원15.8℃
  • 맑음천안11.4℃
  • 맑음정읍15.3℃
  • 맑음전주17.2℃
  • 맑음순창군15.0℃
  • 맑음북강릉15.5℃
  • 흐림거제21.5℃
  • 구름많음밀양19.8℃
  • 맑음고창군14.0℃

윤지오가 '故 장자연 강제추행' 지목한 전직 기자 항소심도 무죄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07 16:39:12
2008년 장자연 강제추행 혐의…1심 "윤지오 진술로 증명 안돼"
2심 "윤씨 진술, 강제추행 행위자 특정해내는 과정에 문제 있어"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8년 한 술자리에서 배우 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가 지난 2018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유일한 목격자인 윤지오 씨의 진술에 대해 "한참 후에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들이 혼재돼 명쾌하게 그날 있었던 일을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씨가 거짓을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적어도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해내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그 진술을 완전히 의심없이 믿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참석하지도 않은 A씨를 참석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이 사건의 추행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해 4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원 등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윤 씨의 진술만으로는 조 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열린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춤을 추던 장 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장 씨가 사망했을 당시 경찰은 윤지오 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윤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조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조 씨를 2018년 6월 기소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