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생산·출고량 신고 의무화"

  • 맑음군산22.9℃
  • 맑음강화22.0℃
  • 맑음김해시23.1℃
  • 맑음북부산20.7℃
  • 맑음양산시22.2℃
  • 맑음순창군22.6℃
  • 맑음상주20.7℃
  • 맑음영주21.2℃
  • 맑음밀양21.6℃
  • 맑음영천19.2℃
  • 맑음제주18.0℃
  • 맑음구미21.0℃
  • 맑음천안22.4℃
  • 맑음인천21.5℃
  • 구름많음고창21.6℃
  • 맑음함양군21.8℃
  • 맑음울산17.0℃
  • 맑음고흥22.3℃
  • 맑음인제23.1℃
  • 맑음산청21.1℃
  • 맑음영광군21.3℃
  • 맑음울릉도14.3℃
  • 맑음북춘천22.1℃
  • 맑음북강릉15.7℃
  • 맑음진도군20.9℃
  • 구름많음대전23.3℃
  • 맑음영덕16.6℃
  • 맑음안동21.2℃
  • 맑음서청주21.6℃
  • 맑음파주22.3℃
  • 맑음보은21.3℃
  • 맑음대관령15.8℃
  • 맑음고산18.6℃
  • 맑음울진15.2℃
  • 맑음목포19.9℃
  • 맑음제천21.2℃
  • 맑음정읍22.2℃
  • 맑음봉화21.1℃
  • 맑음추풍령21.0℃
  • 맑음수원22.7℃
  • 맑음철원23.5℃
  • 맑음원주22.3℃
  • 맑음여수18.9℃
  • 맑음양평22.7℃
  • 맑음진주20.6℃
  • 맑음청송군20.9℃
  • 맑음동해16.1℃
  • 맑음고창군21.8℃
  • 맑음거제18.8℃
  • 맑음속초15.8℃
  • 맑음백령도15.5℃
  • 맑음이천22.8℃
  • 맑음의령군20.8℃
  • 맑음순천21.6℃
  • 맑음보령20.4℃
  • 맑음동두천24.3℃
  • 맑음성산17.4℃
  • 맑음서울23.8℃
  • 맑음광주23.9℃
  • 맑음장수22.0℃
  • 맑음세종21.4℃
  • 맑음흑산도20.3℃
  • 맑음부안23.6℃
  • 맑음청주22.4℃
  • 맑음춘천22.5℃
  • 맑음통영19.7℃
  • 맑음대구19.8℃
  • 맑음남원23.7℃
  • 맑음충주23.0℃
  • 맑음태백18.5℃
  • 맑음정선군23.0℃
  • 맑음강릉17.9℃
  • 맑음해남21.7℃
  • 맑음부산19.4℃
  • 맑음북창원21.2℃
  • 맑음의성21.9℃
  • 맑음전주22.9℃
  • 맑음홍성23.4℃
  • 맑음문경21.0℃
  • 맑음보성군20.3℃
  • 맑음부여23.2℃
  • 맑음포항16.3℃
  • 맑음영월24.4℃
  • 맑음완도22.4℃
  • 맑음거창21.7℃
  • 맑음강진군21.8℃
  • 맑음홍천23.4℃
  • 맑음광양시22.0℃
  • 맑음남해19.2℃
  • 맑음합천21.6℃
  • 맑음서산23.7℃
  • 맑음임실23.2℃
  • 맑음서귀포21.0℃
  • 맑음창원20.2℃
  • 맑음경주시18.4℃
  • 맑음장흥21.3℃
  • 구름많음금산22.1℃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생산·출고량 신고 의무화"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06 14:11:24
생산업자, '생산량·국내 출고량·해외 수출량' 매일 정부에 신고 의무
도매업자도 일정 수량 이상 판매시 '구매자·수량' 등 즉시 신고해야
'우한발 입국자' 중 연락 두절 내국인 28명·외국인 48명…총 76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급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자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황과 정세균 국무총리 참석 중수본 일일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 또는 판매시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도매업자도 일정 수량 이상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 또는 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안정법 25에 따라 생산량과 구매량을 은폐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 시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물가안정법 29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병행도 가능하다.

김 부본부장은 "국민들께서도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홈페이지 www.mfds.go.kr, 전화 02-2640-5057, 02-2640-5080, 02-2640-5087)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마스크 공공 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검토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비축분은 검역 현장이나 의료 현장에서 유통상의 문제로 (수급에 차질을 빚는다면) 필요한 경우, 비축한 물자 중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수 조사 대상자들 중 76명이 보건당국에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본부장은 "어제(5일) 기준으로 내국인 28명, 외국인 48명을 포함한 76명이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다"면서 "이들 76명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과 외교부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소재 파악과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우한에서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상자는 내국인 1160명, 외국인 1831명 등 총 2991명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