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생산·출고량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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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생산·출고량 신고 의무화"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06 14:11:24
생산업자, '생산량·국내 출고량·해외 수출량' 매일 정부에 신고 의무
도매업자도 일정 수량 이상 판매시 '구매자·수량' 등 즉시 신고해야
'우한발 입국자' 중 연락 두절 내국인 28명·외국인 48명…총 76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급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자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황과 정세균 국무총리 참석 중수본 일일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 또는 판매시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도매업자도 일정 수량 이상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 또는 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안정법 25에 따라 생산량과 구매량을 은폐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 시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물가안정법 29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병행도 가능하다.

김 부본부장은 "국민들께서도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홈페이지 www.mfds.go.kr, 전화 02-2640-5057, 02-2640-5080, 02-2640-5087)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마스크 공공 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검토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비축분은 검역 현장이나 의료 현장에서 유통상의 문제로 (수급에 차질을 빚는다면) 필요한 경우, 비축한 물자 중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수 조사 대상자들 중 76명이 보건당국에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본부장은 "어제(5일) 기준으로 내국인 28명, 외국인 48명을 포함한 76명이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다"면서 "이들 76명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과 외교부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소재 파악과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우한에서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상자는 내국인 1160명, 외국인 1831명 등 총 2991명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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